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 구형

입력 2020.01.08 (17:14) 수정 2020.01.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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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 원, 추징금 163억여 원을,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실소유 의혹을 받았던 다스에서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미국 소송비 68억원 등 11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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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 구형
    • 입력 2020-01-08 17:16:01
    • 수정2020-01-08 17: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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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 원, 추징금 163억여 원을,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실소유 의혹을 받았던 다스에서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미국 소송비 68억원 등 11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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