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사망 일가족 “3개월 아파트 관리비 체납”

입력 2020.01.08 (17:19) 수정 2020.01.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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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3명이 아파트 관리비를 3개월 동안 체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5일 숨진 채 발견된 37살 여성과 어머니, 8살난 아들 등 일가족 3명은 그동안 3개월치 아파트 관리비 98만 원을 내지 못하다가 별거 중인 남편이 지난 3일 50만 원을 우선 납부했다고 김포시 등이 밝혔습니다.

숨진 여성은 지난해 9월, 이 아파트로 이사 온 뒤 프리랜서 등의 일을 해왔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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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김포시 사망 일가족 “3개월 아파트 관리비 체납”
    • 입력 2020-01-08 17:22:01
    • 수정2020-01-08 17: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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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3명이 아파트 관리비를 3개월 동안 체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5일 숨진 채 발견된 37살 여성과 어머니, 8살난 아들 등 일가족 3명은 그동안 3개월치 아파트 관리비 98만 원을 내지 못하다가 별거 중인 남편이 지난 3일 50만 원을 우선 납부했다고 김포시 등이 밝혔습니다.

숨진 여성은 지난해 9월, 이 아파트로 이사 온 뒤 프리랜서 등의 일을 해왔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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