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사건 파기 환송…“직권남용 아냐”

입력 2020.01.09 (17:08) 수정 2020.01.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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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을 다시하라"며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안 전 국장의 행위가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

대법원은 1, 2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이 인사 담당 검사를 시켜 지청에 근무하고 있던 경력 검사를 다시 지청으로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검사 인사의 실무 담당자도 그 범위에서 일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면서, 안 전 검사장이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안 전 검사장은 오늘 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검찰국장으로 일하며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까지 준 혐의로 1, 2심에서 연달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 사실을 몰랐고, 서 검사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서 검사는 지난 2018년 1월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해 이른바 '미투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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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사건 파기 환송…“직권남용 아냐”
    • 입력 2020-01-09 17:10:52
    • 수정2020-01-09 17: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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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을 다시하라"며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안 전 국장의 행위가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

대법원은 1, 2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이 인사 담당 검사를 시켜 지청에 근무하고 있던 경력 검사를 다시 지청으로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검사 인사의 실무 담당자도 그 범위에서 일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면서, 안 전 검사장이 '검사 전보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안 전 검사장은 오늘 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뒤,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검찰국장으로 일하며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까지 준 혐의로 1, 2심에서 연달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 사실을 몰랐고, 서 검사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서 검사는 지난 2018년 1월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해 이른바 '미투 운동'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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