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연말정산 서비스…산후조리원 자료도 제공
입력 2020.01.09 (17:12)
수정 2020.01.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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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 개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근로자는 15일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과 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된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 등 자료도 제공됩니다.
국세청은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 개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근로자는 15일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과 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된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 등 자료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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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부터 연말정산 서비스…산후조리원 자료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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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9 17:14:14
- 수정2020-01-09 17:16:46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 개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근로자는 15일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과 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된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 등 자료도 제공됩니다.
국세청은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 개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근로자는 15일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과 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된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 등 자료도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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