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기만 하면 강해져?” 유튜버 활용 허위·과대 광고 업체 철퇴

입력 2020.01.09 (18:06) 수정 2020.01.0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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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NS나 개인방송에서 수만, 수십만 구독자를 두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소위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업체에서 돈을 받고 거짓, 과장광고를 한 유튜버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품을 섭취만 해도 몸에 부기가 싹 빠진다거나, 몸이 강해지는 효과를 즉시 본다는 식이었습니다.

김용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두 남성이 진행하는 한 인터넷 개인방송입니다.

광고 의뢰 요청을 받고 정력제라는 식품을 소개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중/음성변조 : "우리가 실제로 일주일 동안 매일 먹고, 얼마나 강해졌는지..."]

해당 정력제를 먹고 크게 효과를 봤다고 자랑했지만, 실제론 일반식품이었습니다.

SNS나 인터넷 개인방송에는 이렇게 어떤 제품을 먹기만 해도 부기가 빠진다거나, 효능이 즉각 나타나니 제품을 구입하라는 광고성 방송이 상당히 많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런 방송을 포함해 가짜 체험기를 올려 허위·과대광고를 한 33개 제품, 153건의 방송을 적발했습니다.

또 수만, 수십만 명 구독자를 두고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유튜버 등 15명도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유명 유튜버 등을 통해 특정 제품을 섭취하기 전과 후에 외모가 변한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보정 작업을 거쳐 날씬해 보이는 사진을 올리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적발된 사람 가운데는 광고 협찬을 받지 않고, 본인이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는 대표 영업자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거짓, 허위광고를 한 업체와 유튜버 등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심진봉/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식품조사팀장 : "한 예로 질병치료 효능·효과에 대해서 부당한 광고를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과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또 해당 허위 과대광고 방송 영상에 대해선 삭제나 수정 등 차단해 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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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먹기만 하면 강해져?” 유튜버 활용 허위·과대 광고 업체 철퇴
    • 입력 2020-01-09 18:07:59
    • 수정2020-01-09 18:25:44
    통합뉴스룸ET
[앵커]

SNS나 개인방송에서 수만, 수십만 구독자를 두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소위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업체에서 돈을 받고 거짓, 과장광고를 한 유튜버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품을 섭취만 해도 몸에 부기가 싹 빠진다거나, 몸이 강해지는 효과를 즉시 본다는 식이었습니다.

김용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두 남성이 진행하는 한 인터넷 개인방송입니다.

광고 의뢰 요청을 받고 정력제라는 식품을 소개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중/음성변조 : "우리가 실제로 일주일 동안 매일 먹고, 얼마나 강해졌는지..."]

해당 정력제를 먹고 크게 효과를 봤다고 자랑했지만, 실제론 일반식품이었습니다.

SNS나 인터넷 개인방송에는 이렇게 어떤 제품을 먹기만 해도 부기가 빠진다거나, 효능이 즉각 나타나니 제품을 구입하라는 광고성 방송이 상당히 많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런 방송을 포함해 가짜 체험기를 올려 허위·과대광고를 한 33개 제품, 153건의 방송을 적발했습니다.

또 수만, 수십만 명 구독자를 두고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유튜버 등 15명도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유명 유튜버 등을 통해 특정 제품을 섭취하기 전과 후에 외모가 변한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보정 작업을 거쳐 날씬해 보이는 사진을 올리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적발된 사람 가운데는 광고 협찬을 받지 않고, 본인이 직접 쇼핑몰을 운영하는 대표 영업자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거짓, 허위광고를 한 업체와 유튜버 등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심진봉/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식품조사팀장 : "한 예로 질병치료 효능·효과에 대해서 부당한 광고를 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과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또 해당 허위 과대광고 방송 영상에 대해선 삭제나 수정 등 차단해 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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