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 무죄 판단…“직권 남용 아냐”

입력 2020.01.09 (19:14) 수정 2020.01.0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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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내 성추행 피해 증언을 했던 서지현 검사, 기억하실 겁니다.

이 서지현 검사에 대해 인사 보복을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오늘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러 기준 가운데 특정 인사기준을 어겼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면 곧바로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지현/검사 : "제가 바라는 것은...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성추행 피해와 인사보복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 검사의 사표를 유도하기 위해 인사 보복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방 지청에서 근무를 한 경우 다음 인사에선 인사 희망원을 배려하도록 한 내부 지침을 어기고 부당하게 인사를 냈다는 겁니다.

하급심에선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문제가 된 내부 지침이 수많은 인사 기준 중 하나일 뿐, 다른 것보다 우선되는 핵심적인 규정은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안 전 국장을 보좌하는 인사담당 검사가 인사 과정에서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즉, 인사 담당 검사가 자신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인사를 낸 것이기 때문에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아니며 상급자인 안 전 국장의 직권남용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안 전 국장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안태근/전 법무부 검찰국장 : "(대법 선고에 대해서 한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대법원 선고결과가 나오자 서지현 검사는 "피해자에 대한 유례없는 인사발령을 한 인사보복이 재량이라고 한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습니다.

검찰도 대법원이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를 잘못 판단했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이를 지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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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 무죄 판단…“직권 남용 아냐”
    • 입력 2020-01-09 19:16:39
    • 수정2020-01-09 19: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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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내 성추행 피해 증언을 했던 서지현 검사, 기억하실 겁니다.

이 서지현 검사에 대해 인사 보복을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오늘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러 기준 가운데 특정 인사기준을 어겼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면 곧바로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지현/검사 : "제가 바라는 것은...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성추행 피해와 인사보복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 검사의 사표를 유도하기 위해 인사 보복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방 지청에서 근무를 한 경우 다음 인사에선 인사 희망원을 배려하도록 한 내부 지침을 어기고 부당하게 인사를 냈다는 겁니다.

하급심에선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문제가 된 내부 지침이 수많은 인사 기준 중 하나일 뿐, 다른 것보다 우선되는 핵심적인 규정은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안 전 국장을 보좌하는 인사담당 검사가 인사 과정에서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즉, 인사 담당 검사가 자신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인사를 낸 것이기 때문에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아니며 상급자인 안 전 국장의 직권남용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안 전 국장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안태근/전 법무부 검찰국장 : "(대법 선고에 대해서 한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대법원 선고결과가 나오자 서지현 검사는 "피해자에 대한 유례없는 인사발령을 한 인사보복이 재량이라고 한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습니다.

검찰도 대법원이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를 잘못 판단했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이를 지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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