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배려했는데 총장이 거역”…오만방자 VS 숙청
입력 2020.01.09 (21:01)
수정 2020.01.1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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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오늘(9일)도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갈등의 출발점, 검찰청법 34조에 있습니다.
검사의 인사,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정하는데 이 경우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 바로 이 '의견을 듣는다'는 말 때문입니다.
이 문구가 생긴 건 노무현 정부 때죠.
2004년인데, 바로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의 이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인사와 관련해 장관과 협의하도록 명문화하자는 건데, 당시 검찰개혁을 두고 갈등을 빚던 강금실 법무장관에게 인사권 명문화까지 요구했고, 결국 이를 관철시킨 겁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이 문구의 해석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 중입니다.
오늘(9일) 국회에서 오간 설전,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설전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정점식/자유한국당 의원 : "명백히 '검찰청법 34조' 위반된 인사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추미애/법무부 장관 :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다."]
'명'을 거역했다고 했는데 장관과 총장의 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검찰청법 34조의 '의견을 듣는다'도 '의견개진권'이라고 못박았습니다.
'협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통상 외부에서 만나 인사를 논의해온 관례도 문제삼았습니다.
[추미애 : "(검찰총장의) 의견개진권을 준수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업무에 관한 것이고 집무실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검찰총장이 어제(8일) 법무부로 찾아왔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결국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오만방자하다, 항명이라며 추 장관을 엄호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인사권자 인사 명령 복종하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 의무. 이런 의무가 검찰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반면 한국당은 이번 인사를 두고 '검찰 대학살'이라고 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사화에 가까운 숙청입니다. 친문유일체제 완성을 위한 검찰 무력화입니다."]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국정조사와 탄핵소추요구안 카드까지 거론했습니다.
한국당은 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 독립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검찰 개혁이 이번 총선에서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오늘(9일)도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갈등의 출발점, 검찰청법 34조에 있습니다.
검사의 인사,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정하는데 이 경우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 바로 이 '의견을 듣는다'는 말 때문입니다.
이 문구가 생긴 건 노무현 정부 때죠.
2004년인데, 바로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의 이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인사와 관련해 장관과 협의하도록 명문화하자는 건데, 당시 검찰개혁을 두고 갈등을 빚던 강금실 법무장관에게 인사권 명문화까지 요구했고, 결국 이를 관철시킨 겁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이 문구의 해석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 중입니다.
오늘(9일) 국회에서 오간 설전,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설전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정점식/자유한국당 의원 : "명백히 '검찰청법 34조' 위반된 인사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추미애/법무부 장관 :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다."]
'명'을 거역했다고 했는데 장관과 총장의 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검찰청법 34조의 '의견을 듣는다'도 '의견개진권'이라고 못박았습니다.
'협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통상 외부에서 만나 인사를 논의해온 관례도 문제삼았습니다.
[추미애 : "(검찰총장의) 의견개진권을 준수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업무에 관한 것이고 집무실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검찰총장이 어제(8일) 법무부로 찾아왔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결국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오만방자하다, 항명이라며 추 장관을 엄호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인사권자 인사 명령 복종하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 의무. 이런 의무가 검찰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반면 한국당은 이번 인사를 두고 '검찰 대학살'이라고 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사화에 가까운 숙청입니다. 친문유일체제 완성을 위한 검찰 무력화입니다."]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국정조사와 탄핵소추요구안 카드까지 거론했습니다.
한국당은 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 독립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검찰 개혁이 이번 총선에서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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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장관 “배려했는데 총장이 거역”…오만방자 VS 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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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09 21:04:18
- 수정2020-01-10 07:32:20
[앵커]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오늘(9일)도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갈등의 출발점, 검찰청법 34조에 있습니다.
검사의 인사,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정하는데 이 경우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 바로 이 '의견을 듣는다'는 말 때문입니다.
이 문구가 생긴 건 노무현 정부 때죠.
2004년인데, 바로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의 이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인사와 관련해 장관과 협의하도록 명문화하자는 건데, 당시 검찰개혁을 두고 갈등을 빚던 강금실 법무장관에게 인사권 명문화까지 요구했고, 결국 이를 관철시킨 겁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이 문구의 해석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 중입니다.
오늘(9일) 국회에서 오간 설전,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설전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정점식/자유한국당 의원 : "명백히 '검찰청법 34조' 위반된 인사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추미애/법무부 장관 :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다."]
'명'을 거역했다고 했는데 장관과 총장의 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검찰청법 34조의 '의견을 듣는다'도 '의견개진권'이라고 못박았습니다.
'협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통상 외부에서 만나 인사를 논의해온 관례도 문제삼았습니다.
[추미애 : "(검찰총장의) 의견개진권을 준수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업무에 관한 것이고 집무실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검찰총장이 어제(8일) 법무부로 찾아왔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결국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오만방자하다, 항명이라며 추 장관을 엄호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인사권자 인사 명령 복종하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 의무. 이런 의무가 검찰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반면 한국당은 이번 인사를 두고 '검찰 대학살'이라고 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사화에 가까운 숙청입니다. 친문유일체제 완성을 위한 검찰 무력화입니다."]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국정조사와 탄핵소추요구안 카드까지 거론했습니다.
한국당은 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 독립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검찰 개혁이 이번 총선에서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오늘(9일)도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갈등의 출발점, 검찰청법 34조에 있습니다.
검사의 인사,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정하는데 이 경우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 바로 이 '의견을 듣는다'는 말 때문입니다.
이 문구가 생긴 건 노무현 정부 때죠.
2004년인데, 바로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의 이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인사와 관련해 장관과 협의하도록 명문화하자는 건데, 당시 검찰개혁을 두고 갈등을 빚던 강금실 법무장관에게 인사권 명문화까지 요구했고, 결국 이를 관철시킨 겁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이 문구의 해석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 중입니다.
오늘(9일) 국회에서 오간 설전,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설전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정점식/자유한국당 의원 : "명백히 '검찰청법 34조' 위반된 인사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추미애/법무부 장관 :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다."]
'명'을 거역했다고 했는데 장관과 총장의 관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검찰청법 34조의 '의견을 듣는다'도 '의견개진권'이라고 못박았습니다.
'협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통상 외부에서 만나 인사를 논의해온 관례도 문제삼았습니다.
[추미애 : "(검찰총장의) 의견개진권을 준수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업무에 관한 것이고 집무실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검찰총장이 어제(8일) 법무부로 찾아왔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결국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오만방자하다, 항명이라며 추 장관을 엄호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인사권자 인사 명령 복종하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 의무. 이런 의무가 검찰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반면 한국당은 이번 인사를 두고 '검찰 대학살'이라고 했습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 "사화에 가까운 숙청입니다. 친문유일체제 완성을 위한 검찰 무력화입니다."]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국정조사와 탄핵소추요구안 카드까지 거론했습니다.
한국당은 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 독립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검찰 개혁이 이번 총선에서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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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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