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 비리’ 뒷돈 전달책 2명 실형

입력 2020.01.10 (19:34) 수정 2020.01.1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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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뒷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3천 8백만 원,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 5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조 씨와 박 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일부를 챙긴 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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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동학원 채용 비리’ 뒷돈 전달책 2명 실형
    • 입력 2020-01-10 19:36:29
    • 수정2020-01-10 19: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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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교사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뒷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3천 8백만 원,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 5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조 씨와 박 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일부를 챙긴 뒤,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 전 장관의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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