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 첫 선고…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무죄

입력 2020.01.13 (19:13) 수정 2020.01.1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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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13일) 나왔습니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했던 유해용 전 판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청와대 관련 소송 내용을 누설하고, 재판 자료를 유출한 혐의 등이 전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총체적 위법 수사를 했다"는 유 전 연구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재판 내내 위법 수사의 피해자라며 억울함과 결백함을 호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유 전 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 사건 중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겁니다.

유 전 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 박채윤 씨 특허소송 상고심 사건 처리 계획 일부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청와대 등 외부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재판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해 변호사 영업에 활용하고, 대법원에서 일할 때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가 돼 수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모든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검사가 법리를 잘못 적용했고, 일부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해용/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변호사 :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등 과잉·별건 수사, 언론에 대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지적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 수사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영장범위를 벗어나 증거를 취득했지만 전체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검찰이 기자들에게 알린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유 전 연구관과 재판기밀 누설 공범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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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사건 첫 선고…유해용 전 재판연구관 무죄
    • 입력 2020-01-13 19:15:01
    • 수정2020-01-13 19: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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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13일) 나왔습니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재직했던 유해용 전 판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청와대 관련 소송 내용을 누설하고, 재판 자료를 유출한 혐의 등이 전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총체적 위법 수사를 했다"는 유 전 연구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재판 내내 위법 수사의 피해자라며 억울함과 결백함을 호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유 전 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 사건 중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겁니다.

유 전 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의료진 박채윤 씨 특허소송 상고심 사건 처리 계획 일부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청와대 등 외부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재판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해 변호사 영업에 활용하고, 대법원에서 일할 때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가 돼 수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모든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검사가 법리를 잘못 적용했고, 일부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해용/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변호사 :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등 과잉·별건 수사, 언론에 대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지적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 수사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영장범위를 벗어나 증거를 취득했지만 전체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검찰이 기자들에게 알린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유 전 연구관과 재판기밀 누설 공범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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