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교육 의무화…안전 대책 강화
입력 2020.01.14 (18:05)
수정 2020.01.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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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반려 동물을 사고팔 때 등록이 의무화되고, 일정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동물을 키울 수 없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이같은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동물 판매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을 등록해야만 합니다.
또 오는 2022년부터는 반려동물 입양 전 동물 보호 교육이 의무화돼 교육 이수자만 동물 구매가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이같은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동물 판매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을 등록해야만 합니다.
또 오는 2022년부터는 반려동물 입양 전 동물 보호 교육이 의무화돼 교육 이수자만 동물 구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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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등록·교육 의무화…안전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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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14 18:07:17
- 수정2020-01-14 18:11:10
앞으로는 반려 동물을 사고팔 때 등록이 의무화되고, 일정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동물을 키울 수 없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이같은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동물 판매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을 등록해야만 합니다.
또 오는 2022년부터는 반려동물 입양 전 동물 보호 교육이 의무화돼 교육 이수자만 동물 구매가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이같은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동물 판매시 구매자 명의로 동물을 등록해야만 합니다.
또 오는 2022년부터는 반려동물 입양 전 동물 보호 교육이 의무화돼 교육 이수자만 동물 구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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