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미문 ‘시신탈취’ 돕고 삼성 돈 받은 정보경찰들 징역형에 집행유예

입력 2020.01.17 (19:24) 수정 2020.01.17 (19: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고 염호석 씨는 5년여 전, 삼성노조서비스 노조 활동을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염 씨의 바람이었던 노조장을 막기 위해 삼성 측과 정보경찰이 이른바 '시신 탈취' 작전을 펼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당시 작전의 핵심 역할을 했던 정보 경찰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4년 5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이었던 고 염호석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염 씨의 유서엔 "노조장으로 장례를 치러달라"고 적혀있었지만 이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삼성 측으로부터 6억 원을 건네 받은 염 씨의 부친이 노조장 대신 가족장을 치른 겁니다.

당시 양산경찰서 정보과장 하모 씨와 정보계장 김모 씨는 이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염 씨의 부친에게 가족장을 하라고 직접 설득하는가 하면, 부친이 가족장을 하기로 마음먹자 시신을 빼내기 위해서 경찰 경비 병력까지 장례식장에 투입해 노조원들과 대치하게 했습니다.

시신탈취에 성공해 염 씨의 가족장이 마무리된 후엔 삼성 측으로부터 천만 원을 건네받아 회식 비용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 씨와 김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벌금 천만원과 별도의 추징금 5백만 원도 각각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삼성 측의 편향된 이해에 관한 방향으로 직무권을 행사했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노조장을 막은 하 씨의 행위가 독자적인 선택이라기 보다는, 경찰 정보라인 윗선의 방향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경찰 윗선은 수사권과 관련해 기소된 바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대미문 ‘시신탈취’ 돕고 삼성 돈 받은 정보경찰들 징역형에 집행유예
    • 입력 2020-01-17 19:26:39
    • 수정2020-01-17 19:49:34
    뉴스 7
[앵커]

고 염호석 씨는 5년여 전, 삼성노조서비스 노조 활동을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염 씨의 바람이었던 노조장을 막기 위해 삼성 측과 정보경찰이 이른바 '시신 탈취' 작전을 펼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는데요.

당시 작전의 핵심 역할을 했던 정보 경찰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4년 5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이었던 고 염호석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염 씨의 유서엔 "노조장으로 장례를 치러달라"고 적혀있었지만 이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삼성 측으로부터 6억 원을 건네 받은 염 씨의 부친이 노조장 대신 가족장을 치른 겁니다.

당시 양산경찰서 정보과장 하모 씨와 정보계장 김모 씨는 이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염 씨의 부친에게 가족장을 하라고 직접 설득하는가 하면, 부친이 가족장을 하기로 마음먹자 시신을 빼내기 위해서 경찰 경비 병력까지 장례식장에 투입해 노조원들과 대치하게 했습니다.

시신탈취에 성공해 염 씨의 가족장이 마무리된 후엔 삼성 측으로부터 천만 원을 건네받아 회식 비용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 씨와 김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벌금 천만원과 별도의 추징금 5백만 원도 각각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삼성 측의 편향된 이해에 관한 방향으로 직무권을 행사했다"며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당시 노조장을 막은 하 씨의 행위가 독자적인 선택이라기 보다는, 경찰 정보라인 윗선의 방향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경찰 윗선은 수사권과 관련해 기소된 바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