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죽인 50대 법정구속…“생명 존중 태도 없어”
입력 2020.01.17 (19:34)
수정 2020.01.1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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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고양이 두 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51살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화성의 한 주택에서 자신을 물었다는 이유로 B씨가 기르던 고양이를 죽이고 이튿날에는 직접 분양 받은 고양이도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판사는 A씨에 대해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순간적인 실수라는 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화성의 한 주택에서 자신을 물었다는 이유로 B씨가 기르던 고양이를 죽이고 이튿날에는 직접 분양 받은 고양이도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판사는 A씨에 대해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순간적인 실수라는 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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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죽인 50대 법정구속…“생명 존중 태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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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17 19:35:54
- 수정2020-01-17 19:49:34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고양이 두 마리를 잔인하게 죽인 51살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화성의 한 주택에서 자신을 물었다는 이유로 B씨가 기르던 고양이를 죽이고 이튿날에는 직접 분양 받은 고양이도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판사는 A씨에 대해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순간적인 실수라는 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화성의 한 주택에서 자신을 물었다는 이유로 B씨가 기르던 고양이를 죽이고 이튿날에는 직접 분양 받은 고양이도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판사는 A씨에 대해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순간적인 실수라는 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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