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직원 강매’ 사조산업 14억 과징금

입력 2020.01.22 (12:14) 수정 2020.01.2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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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절 선물세트의 구입을 직원들에게 강제한 혐의로 사조 산업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가 확인한 이른바 '갑질 판매' 규모가 7년 동안 천4백억 원이 넘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한 사조 산업의 물건 떠넘기기는 2012년 추석부터 시작됩니다.

사조 산업은 이때부터 2018년까지 매년, 설과 추석 선물세트의 구입과 판매를 임직원들에게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백억여 원씩, 7년 동안 모두 천4백억 원이 넘는 물건을 떠넘겼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특히 A 대표이사 1억 원, B 과장 2천만 원 등 개인별로 거액의 목표 금액까지 할당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사조 산업이 공문 같은 공식적 방법으로 통해 임직원들에게 목표 달성을 지시하고, 못할 경우 불이익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계열사별 판매 실적을 주기적으로 관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중규/공정거래위원회 과장 : "매년 사원 판매용 명절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하여 회장 직속의 경영관리실 주도하에 사원 판매를 실시함에 따라 임직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고용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사실상의 강매에 해당한다며, 사조 산업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14억 7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갑질 판매'를 막기 위해, 명절을 전후해 전담 신고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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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절 선물 직원 강매’ 사조산업 14억 과징금
    • 입력 2020-01-22 12:16:29
    • 수정2020-01-22 12:55:55
    뉴스 12
[앵커]

명절 선물세트의 구입을 직원들에게 강제한 혐의로 사조 산업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가 확인한 이른바 '갑질 판매' 규모가 7년 동안 천4백억 원이 넘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한 사조 산업의 물건 떠넘기기는 2012년 추석부터 시작됩니다.

사조 산업은 이때부터 2018년까지 매년, 설과 추석 선물세트의 구입과 판매를 임직원들에게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명절 때마다 백억여 원씩, 7년 동안 모두 천4백억 원이 넘는 물건을 떠넘겼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특히 A 대표이사 1억 원, B 과장 2천만 원 등 개인별로 거액의 목표 금액까지 할당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사조 산업이 공문 같은 공식적 방법으로 통해 임직원들에게 목표 달성을 지시하고, 못할 경우 불이익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계열사별 판매 실적을 주기적으로 관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중규/공정거래위원회 과장 : "매년 사원 판매용 명절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하여 회장 직속의 경영관리실 주도하에 사원 판매를 실시함에 따라 임직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고용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사실상의 강매에 해당한다며, 사조 산업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14억 7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갑질 판매'를 막기 위해, 명절을 전후해 전담 신고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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