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한국형 레몬법’ 시행 1년…무용지물인 이유는?
입력 2020.01.30 (18:17)
수정 2020.01.3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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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경제타임
■ 코너명 : 경제인사이드
■ 방송시간 : 1월30일(목) 18:00~18:30 KBS2
■ 출연자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
■ <경제타임> 홈페이지
[앵커]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사고 보니 시디신 레몬이라면 황당하겠죠? 불량인 차를 샀을 때를 그런 상황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량인 차를 팔았으면 제조사가 차를 바꿔주거나 돈을 돌려주라고 강제하는 법이 이른바 레몬법입니다. 한국에서는 시행된 지 1년이 됐는데요. 기대와 달리 큰 실효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와 개선 방안 알아보겠습니다.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자, 우선 레몬법 내용부터 알아볼까요?
[답변]
레몬법 하면 작년 1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소비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신차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교환이나 환불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1년 2만km로 해서 중대 하자는 2회 또 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생겼을 경우에는 교환, 환불 대상이 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판정을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얼마나 있었나요?
[답변]
실제로 신청한 교환, 환불 요청한 건 81건이 됩니다. 그런데 25건은 실제로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제외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대기 중인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판정이 진행된 거는 6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6건 중에서 4건은 각하됐고요. 2건만 화해가 됐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교환이나 환불 자체가 결정된 건은 제로, 한 건도 없었다, 이렇게 보시니까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왜 그랬을까요?
[답변]
실제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제작사가 자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제도의 미국의 레몬법을...
[앵커]
강제성이 없군요.
[답변]
맞습니다. 미국의 레몬법을 벤치마킹했는데 미국은 시스템 자체가 자동차 제작사가 자진해서 교환, 환불할 정도로 바탕에 여러 가지 법이 이루고 있는데 우리는 흉내만 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작사가 거부를 하더라도 벌칙 조항도 거의 없고요. 또 실제로 도입을 안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올라오더라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교환, 환불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중요한 문제를 조금 더 짚어보면, 그리고 이제 제작사가 자진해서 해야 된다는 거는 계약을 할 때 그게 매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면서요?
[답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제작사별로 작년 1월 1일부로 시행을 했지만, 그다음에 국내사, 또 해외의 수입사들 대상으로 해서 명기를 할 수 있게끔, 이 레몬법이 적용될 수 있게끔 허락해달라고 하나하나 이제서야 접촉을 했는데.
[앵커]
이제서야.
[답변]
이거를 원래 상위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차 교환을 국산차, 수입차 구분 없이 구입했을 때 굳이 업계별로 이렇게 협의를 하지 말고요. 신차를 사게 되면 문제가 됐을 때 자동 적용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계약서상에 굳이 명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런 상위법 개념으로 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 또 제작사별로 거부를 하더라도 벌칙 조항도 없고, 굳이 할 이유가 없어졌단 얘기죠.
[앵커]
그래서 지금 수입차 브랜드 중에서 닷지, 마세라티, 지프, 크라이슬러, 이런 브랜드들은 아예 이거를 매매 계약서에 써넣지도 않고 있어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입증하는 게 소비자 책임이라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답변]
맞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데요. 미국의 레몬법이 자동차 제작사에서 적극적으로 교환 환불해 주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의 결함에 대한 책임을 국내에서는 소비자가 입증을 해줘야 되거든요. 미국은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메이커 자체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조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해서 수지로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1조 원 이상의 벌금을 내다보니까 제대로 안 하게 되면 회사가 망할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의 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도로교통안전청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런 데에서는 같은 차량에 두 건 이상의 복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공공기관이 나서서 조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동차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커지기 전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먼저 해 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굳이 해줄 이유가 없다. 따라서 관련된 법안 마련이 필요한데 이런 게 없이 레몬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아마 현대차도 미국에서는 이런 법을 철저하게 적용받고 있을 거예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문제가 사실은 법을 만들 때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는 상태에서의 하위법으로서의 이 법의 시행이 갖는 한계, 계속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답변]
맞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그동안 국회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진행이 됐지만, 번번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어야지만 소비자 보상이 되고 또 자동차 제작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소비자를 보호한다든지 배려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는 이 법이 갖는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지금 이제 제조사별로 이거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부분 철저히 일단은 해야 되겠고요, 권고가 강해지도록. 그리고 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을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
맞습니다.
[앵커]
김필수 교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 코너명 : 경제인사이드
■ 방송시간 : 1월30일(목) 18:00~18:30 KBS2
■ 출연자 :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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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사고 보니 시디신 레몬이라면 황당하겠죠? 불량인 차를 샀을 때를 그런 상황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량인 차를 팔았으면 제조사가 차를 바꿔주거나 돈을 돌려주라고 강제하는 법이 이른바 레몬법입니다. 한국에서는 시행된 지 1년이 됐는데요. 기대와 달리 큰 실효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와 개선 방안 알아보겠습니다.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자, 우선 레몬법 내용부터 알아볼까요?
[답변]
레몬법 하면 작년 1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소비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신차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교환이나 환불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1년 2만km로 해서 중대 하자는 2회 또 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생겼을 경우에는 교환, 환불 대상이 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판정을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얼마나 있었나요?
[답변]
실제로 신청한 교환, 환불 요청한 건 81건이 됩니다. 그런데 25건은 실제로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제외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대기 중인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판정이 진행된 거는 6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6건 중에서 4건은 각하됐고요. 2건만 화해가 됐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교환이나 환불 자체가 결정된 건은 제로, 한 건도 없었다, 이렇게 보시니까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왜 그랬을까요?
[답변]
실제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제작사가 자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제도의 미국의 레몬법을...
[앵커]
강제성이 없군요.
[답변]
맞습니다. 미국의 레몬법을 벤치마킹했는데 미국은 시스템 자체가 자동차 제작사가 자진해서 교환, 환불할 정도로 바탕에 여러 가지 법이 이루고 있는데 우리는 흉내만 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작사가 거부를 하더라도 벌칙 조항도 거의 없고요. 또 실제로 도입을 안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올라오더라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교환, 환불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중요한 문제를 조금 더 짚어보면, 그리고 이제 제작사가 자진해서 해야 된다는 거는 계약을 할 때 그게 매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면서요?
[답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제작사별로 작년 1월 1일부로 시행을 했지만, 그다음에 국내사, 또 해외의 수입사들 대상으로 해서 명기를 할 수 있게끔, 이 레몬법이 적용될 수 있게끔 허락해달라고 하나하나 이제서야 접촉을 했는데.
[앵커]
이제서야.
[답변]
이거를 원래 상위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차 교환을 국산차, 수입차 구분 없이 구입했을 때 굳이 업계별로 이렇게 협의를 하지 말고요. 신차를 사게 되면 문제가 됐을 때 자동 적용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계약서상에 굳이 명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런 상위법 개념으로 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 또 제작사별로 거부를 하더라도 벌칙 조항도 없고, 굳이 할 이유가 없어졌단 얘기죠.
[앵커]
그래서 지금 수입차 브랜드 중에서 닷지, 마세라티, 지프, 크라이슬러, 이런 브랜드들은 아예 이거를 매매 계약서에 써넣지도 않고 있어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입증하는 게 소비자 책임이라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답변]
맞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데요. 미국의 레몬법이 자동차 제작사에서 적극적으로 교환 환불해 주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의 결함에 대한 책임을 국내에서는 소비자가 입증을 해줘야 되거든요. 미국은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메이커 자체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조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해서 수지로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1조 원 이상의 벌금을 내다보니까 제대로 안 하게 되면 회사가 망할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의 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도로교통안전청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런 데에서는 같은 차량에 두 건 이상의 복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공공기관이 나서서 조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동차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커지기 전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먼저 해 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굳이 해줄 이유가 없다. 따라서 관련된 법안 마련이 필요한데 이런 게 없이 레몬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아마 현대차도 미국에서는 이런 법을 철저하게 적용받고 있을 거예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문제가 사실은 법을 만들 때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는 상태에서의 하위법으로서의 이 법의 시행이 갖는 한계, 계속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답변]
맞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그동안 국회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진행이 됐지만, 번번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어야지만 소비자 보상이 되고 또 자동차 제작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소비자를 보호한다든지 배려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는 이 법이 갖는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지금 이제 제조사별로 이거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부분 철저히 일단은 해야 되겠고요, 권고가 강해지도록. 그리고 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을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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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사고 보니 시디신 레몬이라면 황당하겠죠? 불량인 차를 샀을 때를 그런 상황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량인 차를 팔았으면 제조사가 차를 바꿔주거나 돈을 돌려주라고 강제하는 법이 이른바 레몬법입니다. 한국에서는 시행된 지 1년이 됐는데요. 기대와 달리 큰 실효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와 개선 방안 알아보겠습니다. 대림대 자동차과 김필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자, 우선 레몬법 내용부터 알아볼까요?
[답변]
레몬법 하면 작년 1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소비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신차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교환이나 환불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1년 2만km로 해서 중대 하자는 2회 또 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생겼을 경우에는 교환, 환불 대상이 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판정을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얼마나 있었나요?
[답변]
실제로 신청한 교환, 환불 요청한 건 81건이 됩니다. 그런데 25건은 실제로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제외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대기 중인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판정이 진행된 거는 6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6건 중에서 4건은 각하됐고요. 2건만 화해가 됐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교환이나 환불 자체가 결정된 건은 제로, 한 건도 없었다, 이렇게 보시니까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왜 그랬을까요?
[답변]
실제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제작사가 자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제도의 미국의 레몬법을...
[앵커]
강제성이 없군요.
[답변]
맞습니다. 미국의 레몬법을 벤치마킹했는데 미국은 시스템 자체가 자동차 제작사가 자진해서 교환, 환불할 정도로 바탕에 여러 가지 법이 이루고 있는데 우리는 흉내만 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제작사가 거부를 하더라도 벌칙 조항도 거의 없고요. 또 실제로 도입을 안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올라오더라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교환, 환불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조금 중요한 문제를 조금 더 짚어보면, 그리고 이제 제작사가 자진해서 해야 된다는 거는 계약을 할 때 그게 매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면서요?
[답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제작사별로 작년 1월 1일부로 시행을 했지만, 그다음에 국내사, 또 해외의 수입사들 대상으로 해서 명기를 할 수 있게끔, 이 레몬법이 적용될 수 있게끔 허락해달라고 하나하나 이제서야 접촉을 했는데.
[앵커]
이제서야.
[답변]
이거를 원래 상위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차 교환을 국산차, 수입차 구분 없이 구입했을 때 굳이 업계별로 이렇게 협의를 하지 말고요. 신차를 사게 되면 문제가 됐을 때 자동 적용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계약서상에 굳이 명기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런 상위법 개념으로 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 또 제작사별로 거부를 하더라도 벌칙 조항도 없고, 굳이 할 이유가 없어졌단 얘기죠.
[앵커]
그래서 지금 수입차 브랜드 중에서 닷지, 마세라티, 지프, 크라이슬러, 이런 브랜드들은 아예 이거를 매매 계약서에 써넣지도 않고 있어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법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를 입증하는 게 소비자 책임이라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답변]
맞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데요. 미국의 레몬법이 자동차 제작사에서 적극적으로 교환 환불해 주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의 결함에 대한 책임을 국내에서는 소비자가 입증을 해줘야 되거든요. 미국은 자사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메이커 자체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조항이고요. 두 번째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해서 수지로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1조 원 이상의 벌금을 내다보니까 제대로 안 하게 되면 회사가 망할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의 NHTSA(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도로교통안전청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런 데에서는 같은 차량에 두 건 이상의 복수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공공기관이 나서서 조사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동차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커지기 전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먼저 해 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다 보니까 굳이 해줄 이유가 없다. 따라서 관련된 법안 마련이 필요한데 이런 게 없이 레몬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아마 현대차도 미국에서는 이런 법을 철저하게 적용받고 있을 거예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서 두 번째 문제가 사실은 법을 만들 때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는 상태에서의 하위법으로서의 이 법의 시행이 갖는 한계, 계속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답변]
맞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그동안 국회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진행이 됐지만, 번번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어야지만 소비자 보상이 되고 또 자동차 제작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소비자를 보호한다든지 배려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는 이 법이 갖는 한정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앵커]
정부가 지금 이제 제조사별로 이거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부분 철저히 일단은 해야 되겠고요, 권고가 강해지도록. 그리고 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을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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