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블랙리스트사건 다시 심리…직권남용죄 엄격 잣대”
입력 2020.01.31 (06:21)
수정 2020.01.31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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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좌파 성향'으로 판단된 예술인들 리스트를 만들어 정부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대법원은 오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중 일부에서 하급심 심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다시 재판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직권 남용 법리에 엄격한 잣대를 제시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백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명수/대법원장 :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문화부 산하기관들에 좌파 예술가 지원 배제를 지시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쟁점인 직권남용죄 성립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단 이윱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부분과 상대가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부분이 모두 인정돼야 처벌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 전 실장 등의 지시가 직권을 남용한 건 맞지만, 지시를 받은 문체부 산하기관 직원들이 수행한 업무중 일부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었는지를 더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 성향 예술가 지원배제를 위한 명분 발굴 등 12개 행위는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지만 단순한 명단 송부, 공모사업 진행상황 보고 등 2개 행위도 여기 해당하느냐는 겁니다.
[배상원/대법원 재판연구관 :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 그 사람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사건 관련자들은 대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양구/문화부 블랙리스트 조사관 : "공공기관 직원들은 '내가 보낸 명단이 블랙리스트 검증에 사용되는 줄 알았다면 과연 내가 명단 송부를 했겠느냐' 이렇게 지금도 후회하고 있단 말예요."]
대법원이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면서 조국 전 장관 등 현재 진행중인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좌파 성향'으로 판단된 예술인들 리스트를 만들어 정부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대법원은 오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중 일부에서 하급심 심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다시 재판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직권 남용 법리에 엄격한 잣대를 제시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백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명수/대법원장 :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문화부 산하기관들에 좌파 예술가 지원 배제를 지시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쟁점인 직권남용죄 성립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단 이윱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부분과 상대가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부분이 모두 인정돼야 처벌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 전 실장 등의 지시가 직권을 남용한 건 맞지만, 지시를 받은 문체부 산하기관 직원들이 수행한 업무중 일부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었는지를 더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 성향 예술가 지원배제를 위한 명분 발굴 등 12개 행위는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지만 단순한 명단 송부, 공모사업 진행상황 보고 등 2개 행위도 여기 해당하느냐는 겁니다.
[배상원/대법원 재판연구관 :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 그 사람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사건 관련자들은 대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양구/문화부 블랙리스트 조사관 : "공공기관 직원들은 '내가 보낸 명단이 블랙리스트 검증에 사용되는 줄 알았다면 과연 내가 명단 송부를 했겠느냐' 이렇게 지금도 후회하고 있단 말예요."]
대법원이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면서 조국 전 장관 등 현재 진행중인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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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블랙리스트사건 다시 심리…직권남용죄 엄격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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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1-31 06:25:38
- 수정2020-01-31 06:58:18
[앵커]
'좌파 성향'으로 판단된 예술인들 리스트를 만들어 정부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대법원은 오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중 일부에서 하급심 심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다시 재판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직권 남용 법리에 엄격한 잣대를 제시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백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명수/대법원장 :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문화부 산하기관들에 좌파 예술가 지원 배제를 지시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쟁점인 직권남용죄 성립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단 이윱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부분과 상대가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부분이 모두 인정돼야 처벌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 전 실장 등의 지시가 직권을 남용한 건 맞지만, 지시를 받은 문체부 산하기관 직원들이 수행한 업무중 일부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었는지를 더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 성향 예술가 지원배제를 위한 명분 발굴 등 12개 행위는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지만 단순한 명단 송부, 공모사업 진행상황 보고 등 2개 행위도 여기 해당하느냐는 겁니다.
[배상원/대법원 재판연구관 :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 그 사람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사건 관련자들은 대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양구/문화부 블랙리스트 조사관 : "공공기관 직원들은 '내가 보낸 명단이 블랙리스트 검증에 사용되는 줄 알았다면 과연 내가 명단 송부를 했겠느냐' 이렇게 지금도 후회하고 있단 말예요."]
대법원이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면서 조국 전 장관 등 현재 진행중인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좌파 성향'으로 판단된 예술인들 리스트를 만들어 정부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대법원은 오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중 일부에서 하급심 심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다시 재판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직권 남용 법리에 엄격한 잣대를 제시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백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명수/대법원장 :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문화부 산하기관들에 좌파 예술가 지원 배제를 지시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쟁점인 직권남용죄 성립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단 이윱니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부분과 상대가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부분이 모두 인정돼야 처벌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김 전 실장 등의 지시가 직권을 남용한 건 맞지만, 지시를 받은 문체부 산하기관 직원들이 수행한 업무중 일부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었는지를 더 따져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 성향 예술가 지원배제를 위한 명분 발굴 등 12개 행위는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지만 단순한 명단 송부, 공모사업 진행상황 보고 등 2개 행위도 여기 해당하느냐는 겁니다.
[배상원/대법원 재판연구관 :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 그 사람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사건 관련자들은 대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양구/문화부 블랙리스트 조사관 : "공공기관 직원들은 '내가 보낸 명단이 블랙리스트 검증에 사용되는 줄 알았다면 과연 내가 명단 송부를 했겠느냐' 이렇게 지금도 후회하고 있단 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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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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