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유총 ‘법인 설립 취소’ 처분은 위법”

입력 2020.01.31 (19:33) 수정 2020.01.3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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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한유총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인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4월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개혁에 반발해 '개학연기 투쟁'을 벌이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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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한유총 ‘법인 설립 취소’ 처분은 위법”
    • 입력 2020-01-31 19:35:06
    • 수정2020-01-31 19: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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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한유총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인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4월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유치원 개혁에 반발해 '개학연기 투쟁'을 벌이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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