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다주택자 집 팔면 양도세 중과 배제
입력 2020.02.04 (12:20)
수정 2020.02.04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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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오는 6월 말까지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새 주택을 구입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사람은, 1년 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주 중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새 주택을 구입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사람은, 1년 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주 중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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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말까지 다주택자 집 팔면 양도세 중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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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04 12:21:05
- 수정2020-02-04 13:15:53
![](/data/news/2020/02/04/4374634_110.jpg)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오는 6월 말까지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새 주택을 구입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사람은, 1년 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주 중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새 주택을 구입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사람은, 1년 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주 중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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