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인력 부족…2월국회 공공의대법 통과될까?

입력 2020.02.10 (06:46) 수정 2020.02.1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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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위기에 역학조사관 등 공공의료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등 지역의 경우 유사시 문제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의료 인력을 길러내기 위한 '공공의대법'은 20대 국회에서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될 운명에 놓여있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 중서부의 거점 병원인 홍성의료원, 의사 정원이 45명인데 실제론 37명이 일합니다.

내과는 특히 7명 정원에 4명뿐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선 1차 선별 진료를 해야하는데 의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홍성의료원 관계자 : "급여를 타 도시 지역보다 1.5배 정도를 높게 제시를 해도 오려고 하는 의사가 없어서 현재 구인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은 1.3명에 불과합니다.

공공의료 역시 마찬가지여서 지역거점 공공병원과 보건의료원의 부족한 의사 수는 최소 304명으로 집계됩니다.

의료취약지역으로 확대하면 최소 540여 명이 부족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가 있던 전북 남원에 공공 의대를 설립하자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배출되는 의사는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각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목표입니다.

[이인영/민주당 원내대표 : "역학조사관을 비롯한 검역 인력 보강과 방역 지원 방안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에서 즉시 논의하고 공공의대법을 당장 심의에 착수하고 (통과시킬 수 있어야)..."]

하지만 한국당은 반대하는 상황.

[김승희/보건복지위원회 한국당 간사 : "사실 포장만 그럴듯 한 거지, 이 학교를 세우는 건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10년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긴급하고 이런 일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19대 국회부터 계속 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20대 국회에서도 결론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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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의료인력 부족…2월국회 공공의대법 통과될까?
    • 입력 2020-02-10 06:49:22
    • 수정2020-02-10 08: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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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위기에 역학조사관 등 공공의료 인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 등 지역의 경우 유사시 문제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의료 인력을 길러내기 위한 '공공의대법'은 20대 국회에서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될 운명에 놓여있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충남 중서부의 거점 병원인 홍성의료원, 의사 정원이 45명인데 실제론 37명이 일합니다.

내과는 특히 7명 정원에 4명뿐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선 1차 선별 진료를 해야하는데 의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홍성의료원 관계자 : "급여를 타 도시 지역보다 1.5배 정도를 높게 제시를 해도 오려고 하는 의사가 없어서 현재 구인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은 1.3명에 불과합니다.

공공의료 역시 마찬가지여서 지역거점 공공병원과 보건의료원의 부족한 의사 수는 최소 304명으로 집계됩니다.

의료취약지역으로 확대하면 최소 540여 명이 부족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가 있던 전북 남원에 공공 의대를 설립하자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배출되는 의사는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각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목표입니다.

[이인영/민주당 원내대표 : "역학조사관을 비롯한 검역 인력 보강과 방역 지원 방안에 대해서 관련 상임위에서 즉시 논의하고 공공의대법을 당장 심의에 착수하고 (통과시킬 수 있어야)..."]

하지만 한국당은 반대하는 상황.

[김승희/보건복지위원회 한국당 간사 : "사실 포장만 그럴듯 한 거지, 이 학교를 세우는 건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10년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긴급하고 이런 일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19대 국회부터 계속 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20대 국회에서도 결론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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