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드루킹, 징역 3년 확정…“포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 방해”

입력 2020.02.13 (17:07) 수정 2020.02.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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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아온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광범위한 댓글 조작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의뢰한 지 2년여 만입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드루킹 김씨의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가 일당과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저해한 것"이라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김씨는 댓글조작 범행을 기획하고 적극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의 댓글 조작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앞서 1심은 김씨가 김 지사와 공모해 댓글 조작 범행을 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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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조작’ 드루킹, 징역 3년 확정…“포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 방해”
    • 입력 2020-02-13 17:08:47
    • 수정2020-02-13 17: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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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아온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광범위한 댓글 조작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의뢰한 지 2년여 만입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드루킹 김씨의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 등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이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가 일당과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심은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과정을 저해한 것"이라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김씨는 댓글조작 범행을 기획하고 적극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의 댓글 조작 범행이 유죄로 확정되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앞서 1심은 김씨가 김 지사와 공모해 댓글 조작 범행을 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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