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성남 “조정대상지역 추가 검토”

입력 2020.02.13 (18:07) 수정 2020.02.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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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가격이 출렁이고 있는 경기도 수원·용인·성남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녹실회의'를 열어, 경기 남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원·용인·성남 가운데 과열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 5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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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용인·성남 “조정대상지역 추가 검토”
    • 입력 2020-02-13 18:09:31
    • 수정2020-02-13 18:44:27
    통합뉴스룸ET
최근 부동산 가격이 출렁이고 있는 경기도 수원·용인·성남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녹실회의'를 열어, 경기 남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원·용인·성남 가운데 과열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 5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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