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지검 특수부는 승진을 미끼로 부하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인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58살 장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7월 차장진급 대상 직원으로부터 승진시켜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고 승진 인사 뒤에 다시 또 5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입니다.
장 씨는 지난해 7월 차장진급 대상 직원으로부터 승진시켜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고 승진 인사 뒤에 다시 또 5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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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신보 이사장 뇌물수수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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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3-05-15 19:00:00
⊙앵커: 인천지검 특수부는 승진을 미끼로 부하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인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58살 장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7월 차장진급 대상 직원으로부터 승진시켜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고 승진 인사 뒤에 다시 또 5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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