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사심의위 “‘민주당만 빼고’ 칼럼 선거법 위반”
입력 2020.02.15 (06:11)
수정 2020.02.15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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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산하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경향신문 칼럼 '민주당만 빼고'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열고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임 교수의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한 네티즌의 신고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지난 12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해당 보도가 공직선거법 8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하고 권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 보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임 교수의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한 네티즌의 신고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지난 12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해당 보도가 공직선거법 8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하고 권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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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기사심의위 “‘민주당만 빼고’ 칼럼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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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15 06:12:56
- 수정2020-02-15 06:14:46
언론중재위원회 산하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경향신문 칼럼 '민주당만 빼고'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열고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임 교수의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한 네티즌의 신고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지난 12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해당 보도가 공직선거법 8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하고 권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 보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임 교수의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한 네티즌의 신고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지난 12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해당 보도가 공직선거법 8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하고 권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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