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저작권 침해 공소기각 파문

입력 2003.05.15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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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컴퓨터 음악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운영자에 대해서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심사항이었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파장을 송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지난 2001년 7달 동안의 장고 끝에 기소했던 소리바다 운영자들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터넷에서 회원들끼리 음악 파일을 공유하게 하면서 제기됐던 저작권 침해 논란에 대한 판단은 일단 제처두었습니다.
법원은 음악파일을 내려받은 주범격인 네티즌들은 특정하지 않은 채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했다며 운영자들만 기소한 것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광현(변호사/소리바다 운영자 변호인): 이용자들이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해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완곡하게 표현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기자: 검찰은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소리바다를 이용해 공짜로 음악파일을 내려받은 네티즌 450만여 명을 다 밝혀내라는 것이냐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실체 판단이 미뤄지자 소리바다를 둘러싼 민사소송에도 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경춘(음반산업협회 회장): 2년 동안 음반업체가 입은 피해가 3500억원 정도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분명히 보상을 받게 돼야 할 겁니다.

⊙기자: 개인과 개인의 정보교환이라는 신기술을 형사처벌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 속에 세계적으로도 드문 법정공방의 결론은 항소심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KBS뉴스 송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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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리바다 저작권 침해 공소기각 파문
    • 입력 2003-05-15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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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컴퓨터 음악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소리바다 운영자에 대해서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심사항이었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파장을 송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지난 2001년 7달 동안의 장고 끝에 기소했던 소리바다 운영자들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터넷에서 회원들끼리 음악 파일을 공유하게 하면서 제기됐던 저작권 침해 논란에 대한 판단은 일단 제처두었습니다. 법원은 음악파일을 내려받은 주범격인 네티즌들은 특정하지 않은 채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했다며 운영자들만 기소한 것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광현(변호사/소리바다 운영자 변호인): 이용자들이 그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해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완곡하게 표현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기자: 검찰은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소리바다를 이용해 공짜로 음악파일을 내려받은 네티즌 450만여 명을 다 밝혀내라는 것이냐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실체 판단이 미뤄지자 소리바다를 둘러싼 민사소송에도 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경춘(음반산업협회 회장): 2년 동안 음반업체가 입은 피해가 3500억원 정도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분명히 보상을 받게 돼야 할 겁니다. ⊙기자: 개인과 개인의 정보교환이라는 신기술을 형사처벌하겠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 속에 세계적으로도 드문 법정공방의 결론은 항소심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KBS뉴스 송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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