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차량용 공기청정기 허위광고 업체 6곳 ‘경고 조치’
입력 2020.02.18 (17:16)
수정 2020.02.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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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을 과장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조·판매사 6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는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 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에 대해 과장 광고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들은 실제 측정 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제품 시험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채 자사 제품이 모든 유해물질을 걸러줄 것처럼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는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 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에 대해 과장 광고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들은 실제 측정 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제품 시험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채 자사 제품이 모든 유해물질을 걸러줄 것처럼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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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차량용 공기청정기 허위광고 업체 6곳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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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18 17:23:35
- 수정2020-02-18 17:28:37
성능을 과장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조·판매사 6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는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 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에 대해 과장 광고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들은 실제 측정 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제품 시험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채 자사 제품이 모든 유해물질을 걸러줄 것처럼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는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 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에 대해 과장 광고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들은 실제 측정 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제품 시험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채 자사 제품이 모든 유해물질을 걸러줄 것처럼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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