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 공관위 “불출마 선언·타 정당 공천 탈락자 공천 배제”

입력 2020.03.05 (19:20) 수정 2020.03.0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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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불출마 선언을 했거나 다른 정당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 '계파 정치 주동자' 등은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한국당은 오늘(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출마 선언 국회의원과 비례대표를 한 번이라도 한 사람, 다른 정당 공천 신청자와 탈락자, '정치 철새', '계파 정치 주동자'"로 판단되는 사람은 4.15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인사와,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전력이 폭로되는 사람도 공천 배제 기준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강력범죄나 성범죄, 아동·청소년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2003년부터 음주운전 3차례 이상 또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1차례 적발된 경우를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 마련했습니다.

자녀 또는 친인척 입시, 채용, 병역, 국적 비리와 불법·편법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와 부정 청탁도 공천 부적격으로 판단키로 했습니다.

미래한국당 공관위는 이러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천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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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한국당 공관위 “불출마 선언·타 정당 공천 탈락자 공천 배제”
    • 입력 2020-03-05 19:20:32
    • 수정2020-03-05 19:32:17
    정치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불출마 선언을 했거나 다른 정당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 '계파 정치 주동자' 등은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한국당은 오늘(5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출마 선언 국회의원과 비례대표를 한 번이라도 한 사람, 다른 정당 공천 신청자와 탈락자, '정치 철새', '계파 정치 주동자'"로 판단되는 사람은 4.15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인사와,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전력이 폭로되는 사람도 공천 배제 기준으로 결정했습니다.

또 강력범죄나 성범죄, 아동·청소년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2003년부터 음주운전 3차례 이상 또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1차례 적발된 경우를 공천 부적격 기준으로 마련했습니다.

자녀 또는 친인척 입시, 채용, 병역, 국적 비리와 불법·편법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와 부정 청탁도 공천 부적격으로 판단키로 했습니다.

미래한국당 공관위는 이러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천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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