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주요뉴스] 프랑스, 대법 “우버 운전기사는 자영업자 아닌 직원”
입력 2020.03.05 (20:33)
수정 2020.03.0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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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 우버의 운전기사는 자영업자가 아닌, 회사에 고용된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프랑스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프랑스 파기법원은 우버 기사들이 개인 단골을 갖거나 스스로 요금을 정할 권한이 없는 만큼, 기사와 회사 사이에 종속 관계가 성립한다며 항소심 유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드라이버를 자영업자로 분류하고 계약하고 있는 딜러버루, 우버이츠, 저스트잇 등 프랑스의 다른 유사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프랑스 파기법원은 우버 기사들이 개인 단골을 갖거나 스스로 요금을 정할 권한이 없는 만큼, 기사와 회사 사이에 종속 관계가 성립한다며 항소심 유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드라이버를 자영업자로 분류하고 계약하고 있는 딜러버루, 우버이츠, 저스트잇 등 프랑스의 다른 유사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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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05 20:36:26
- 수정2020-03-05 20:56:23
글로벌 차량 공유서비스 업체 우버의 운전기사는 자영업자가 아닌, 회사에 고용된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프랑스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프랑스 파기법원은 우버 기사들이 개인 단골을 갖거나 스스로 요금을 정할 권한이 없는 만큼, 기사와 회사 사이에 종속 관계가 성립한다며 항소심 유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드라이버를 자영업자로 분류하고 계약하고 있는 딜러버루, 우버이츠, 저스트잇 등 프랑스의 다른 유사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프랑스 파기법원은 우버 기사들이 개인 단골을 갖거나 스스로 요금을 정할 권한이 없는 만큼, 기사와 회사 사이에 종속 관계가 성립한다며 항소심 유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드라이버를 자영업자로 분류하고 계약하고 있는 딜러버루, 우버이츠, 저스트잇 등 프랑스의 다른 유사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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