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5부제…마스크 구매 이렇게 바뀐다

입력 2020.03.08 (21:21) 수정 2020.03.0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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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9일)부터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되죠.

출생연도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요일이 다르고,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사람은 주말에 살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노인 등을 위해 대리 구매를 허용하는 정부 보완책도 나왔는데요.

내일(9일)부터 마스크를 사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점, 김유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마스크 5부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출생연도 끝자립니다.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이런 식으로 금요일까지 정해진 요일에만 두 장씩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1985년에 태어난 저는 끝자리가 5니까 금요일에 가면 되는 거죠.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살 수 있습니다.

마스크 살 때 꼭 챙겨가야 할 게 있죠.

바로 신분증입니다.

약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신분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팔기 때문인데요.

이 정보는 모든 약국에 공유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도 더 살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할 점, 대리 구매가 확대됐다는 겁니다.

원래는 장애인만 가능했는데, 2010년과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과 그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은 가족 등 함께 사는 사람이 대신 마스크를 사줄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걸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대리 구매자의 신분증을 꼭 가져가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대리 구매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땐 요양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대리 구매할 때 주의해야할 점, 역시 5부제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010년생 어린이를 둔 1981년생 엄마의 경우 본인 것은 월요일, 아이 것은 금요일에 살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별도로 줄을 서는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2009년 이전에 태어난 미성년자는 여권이 있으면 바로 살 수 있는데요,

없으면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보여주거나, 부모가 신분증과 등본을 갖고 함께 가야 합니다.

또 우체국과 하나로마트에서는 시스템 마련 전까지 1인당 하루 1장씩 살 수 있고, 대리구매가 안 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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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5부제…마스크 구매 이렇게 바뀐다
    • 입력 2020-03-08 21:22:49
    • 수정2020-03-09 19:51:36
    뉴스 9
[앵커]

내일(9일)부터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되죠.

출생연도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요일이 다르고,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사람은 주말에 살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노인 등을 위해 대리 구매를 허용하는 정부 보완책도 나왔는데요.

내일(9일)부터 마스크를 사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할 점, 김유대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마스크 5부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출생연도 끝자립니다.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이런 식으로 금요일까지 정해진 요일에만 두 장씩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1985년에 태어난 저는 끝자리가 5니까 금요일에 가면 되는 거죠.

주말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살 수 있습니다.

마스크 살 때 꼭 챙겨가야 할 게 있죠.

바로 신분증입니다.

약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신분증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팔기 때문인데요.

이 정보는 모든 약국에 공유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도 더 살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할 점, 대리 구매가 확대됐다는 겁니다.

원래는 장애인만 가능했는데, 2010년과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과 그 이전에 출생한 어르신은 가족 등 함께 사는 사람이 대신 마스크를 사줄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걸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대리 구매자의 신분증을 꼭 가져가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도 대리 구매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땐 요양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대리 구매할 때 주의해야할 점, 역시 5부제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2010년생 어린이를 둔 1981년생 엄마의 경우 본인 것은 월요일, 아이 것은 금요일에 살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별도로 줄을 서는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2009년 이전에 태어난 미성년자는 여권이 있으면 바로 살 수 있는데요,

없으면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보여주거나, 부모가 신분증과 등본을 갖고 함께 가야 합니다.

또 우체국과 하나로마트에서는 시스템 마련 전까지 1인당 하루 1장씩 살 수 있고, 대리구매가 안 된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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