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둥이 시험문제 유출’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0.03.12 (18:05)
수정 2020.03.1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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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둥이 딸들에게 학교 시험 문제와 정답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교직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범행을 찍은 영상이나 목격자의 증언 등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결론입니다.
자세한 소식,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현모씨.
지난 2017년, 아버지의 학교에 입학한 현 씨의 쌍둥이 딸은 1학년 초 전교 석차가 100등과 50등 바깥이었지만 2학년이 되면서 문과와 이과 전교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학원에서의 성적은 그 정도가 되지 않는다는 말들이 퍼져나가면서 딸들의 성적 상승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씨는 경찰 조사 끝에 2017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학교 시험문제와 답안 등을 두 딸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현씨가 기소된 지 1년 8개월만에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현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현씨는 "두 딸이 공부를 열심히 해 실력으로 성적을 올린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시험지를 빼내는 CCTV 영상이나 범행을 목격한 사람의 증언 등 이른바 '직접 증거'도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그러나 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정황 내지 간접증거만으로도 얼마든지 유죄임을 인정할 수 있단 겁니다.
원심 재판부는 "딸들이 같은 기간에 동시에 성적이 급상승해 1년 만에 전체 1등을 한다는 건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봤습니다.
또 현씨가 시험기간 전 초과근무를 이례적으로 대장에 기재하지 않았고, 시험지를 보관한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점 등도 답안지를 딸들에게 전달한 증거로 봤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딸들은 지난 1월 "국민의 눈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들로 참여하는 국민 참여재판을 신청해, 재판이 중단된 상탭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쌍둥이 딸들에게 학교 시험 문제와 정답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교직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범행을 찍은 영상이나 목격자의 증언 등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결론입니다.
자세한 소식,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현모씨.
지난 2017년, 아버지의 학교에 입학한 현 씨의 쌍둥이 딸은 1학년 초 전교 석차가 100등과 50등 바깥이었지만 2학년이 되면서 문과와 이과 전교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학원에서의 성적은 그 정도가 되지 않는다는 말들이 퍼져나가면서 딸들의 성적 상승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씨는 경찰 조사 끝에 2017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학교 시험문제와 답안 등을 두 딸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현씨가 기소된 지 1년 8개월만에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현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현씨는 "두 딸이 공부를 열심히 해 실력으로 성적을 올린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시험지를 빼내는 CCTV 영상이나 범행을 목격한 사람의 증언 등 이른바 '직접 증거'도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그러나 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정황 내지 간접증거만으로도 얼마든지 유죄임을 인정할 수 있단 겁니다.
원심 재판부는 "딸들이 같은 기간에 동시에 성적이 급상승해 1년 만에 전체 1등을 한다는 건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봤습니다.
또 현씨가 시험기간 전 초과근무를 이례적으로 대장에 기재하지 않았고, 시험지를 보관한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점 등도 답안지를 딸들에게 전달한 증거로 봤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딸들은 지난 1월 "국민의 눈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들로 참여하는 국민 참여재판을 신청해, 재판이 중단된 상탭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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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12 18:08:31
- 수정2020-03-12 18:52:07

[앵커]
쌍둥이 딸들에게 학교 시험 문제와 정답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교직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범행을 찍은 영상이나 목격자의 증언 등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결론입니다.
자세한 소식,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현모씨.
지난 2017년, 아버지의 학교에 입학한 현 씨의 쌍둥이 딸은 1학년 초 전교 석차가 100등과 50등 바깥이었지만 2학년이 되면서 문과와 이과 전교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학원에서의 성적은 그 정도가 되지 않는다는 말들이 퍼져나가면서 딸들의 성적 상승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씨는 경찰 조사 끝에 2017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학교 시험문제와 답안 등을 두 딸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현씨가 기소된 지 1년 8개월만에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현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현씨는 "두 딸이 공부를 열심히 해 실력으로 성적을 올린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시험지를 빼내는 CCTV 영상이나 범행을 목격한 사람의 증언 등 이른바 '직접 증거'도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그러나 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정황 내지 간접증거만으로도 얼마든지 유죄임을 인정할 수 있단 겁니다.
원심 재판부는 "딸들이 같은 기간에 동시에 성적이 급상승해 1년 만에 전체 1등을 한다는 건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봤습니다.
또 현씨가 시험기간 전 초과근무를 이례적으로 대장에 기재하지 않았고, 시험지를 보관한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점 등도 답안지를 딸들에게 전달한 증거로 봤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딸들은 지난 1월 "국민의 눈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들로 참여하는 국민 참여재판을 신청해, 재판이 중단된 상탭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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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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