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둥이 시험문제 유출’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0.03.12 (18:05) 수정 2020.03.12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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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둥이 딸들에게 학교 시험 문제와 정답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교직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범행을 찍은 영상이나 목격자의 증언 등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결론입니다.

자세한 소식,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현모씨.

지난 2017년, 아버지의 학교에 입학한 현 씨의 쌍둥이 딸은 1학년 초 전교 석차가 100등과 50등 바깥이었지만 2학년이 되면서 문과와 이과 전교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학원에서의 성적은 그 정도가 되지 않는다는 말들이 퍼져나가면서 딸들의 성적 상승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씨는 경찰 조사 끝에 2017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학교 시험문제와 답안 등을 두 딸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현씨가 기소된 지 1년 8개월만에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현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현씨는 "두 딸이 공부를 열심히 해 실력으로 성적을 올린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시험지를 빼내는 CCTV 영상이나 범행을 목격한 사람의 증언 등 이른바 '직접 증거'도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그러나 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정황 내지 간접증거만으로도 얼마든지 유죄임을 인정할 수 있단 겁니다.

원심 재판부는 "딸들이 같은 기간에 동시에 성적이 급상승해 1년 만에 전체 1등을 한다는 건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봤습니다.

또 현씨가 시험기간 전 초과근무를 이례적으로 대장에 기재하지 않았고, 시험지를 보관한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점 등도 답안지를 딸들에게 전달한 증거로 봤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딸들은 지난 1월 "국민의 눈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들로 참여하는 국민 참여재판을 신청해, 재판이 중단된 상탭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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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쌍둥이 시험문제 유출’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 입력 2020-03-12 18:08:31
    • 수정2020-03-12 18: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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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쌍둥이 딸들에게 학교 시험 문제와 정답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교직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3년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범행을 찍은 영상이나 목격자의 증언 등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결론입니다. 자세한 소식,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현모씨. 지난 2017년, 아버지의 학교에 입학한 현 씨의 쌍둥이 딸은 1학년 초 전교 석차가 100등과 50등 바깥이었지만 2학년이 되면서 문과와 이과 전교 1등으로 올라섰습니다. 학원에서의 성적은 그 정도가 되지 않는다는 말들이 퍼져나가면서 딸들의 성적 상승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씨는 경찰 조사 끝에 2017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학교 시험문제와 답안 등을 두 딸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현씨가 기소된 지 1년 8개월만에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현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현씨는 "두 딸이 공부를 열심히 해 실력으로 성적을 올린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시험지를 빼내는 CCTV 영상이나 범행을 목격한 사람의 증언 등 이른바 '직접 증거'도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그러나 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정황 내지 간접증거만으로도 얼마든지 유죄임을 인정할 수 있단 겁니다. 원심 재판부는 "딸들이 같은 기간에 동시에 성적이 급상승해 1년 만에 전체 1등을 한다는 건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봤습니다. 또 현씨가 시험기간 전 초과근무를 이례적으로 대장에 기재하지 않았고, 시험지를 보관한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점 등도 답안지를 딸들에게 전달한 증거로 봤습니다. 불구속 기소된 딸들은 지난 1월 "국민의 눈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들로 참여하는 국민 참여재판을 신청해, 재판이 중단된 상탭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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