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염병 미준수 종교시설 밀접 집회 제한 ‘행정 명령’

입력 2020.03.17 (12:16) 수정 2020.03.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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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성남 '은혜의 강' 교회의 확진자가 50명 가까이로 늘어났습니다.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 감염의 확산하자 경기도는 감염병 수칙을 지키지 않은 종교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가 코로나 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교시설에 대해 밀접 집회를 제한하는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의 예배에 적용됩니다.

경기도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집회를 통해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71명이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실내에서 집회 예배 시 교회 입장 전 발열과 기침 인후염 등 증상 유무 체크 마스크 착용, 예배 시 신도 간 2m 이격거리 유지를 명령했습니다.

또 예배 시 식사 제공 금지와 예배 참석자의 명단 및 연락처 작성 등 7가지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가 금지됩니다.

이번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면 집회 전면 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지금까지 은혜의강 교회의 코로나 19 확진자는 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1일과 8일 예배에 참석한 135명의 신도에 대해 15일부터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41명이 어제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35명 가운데 15명을 검사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 큽니다.

또 확진자들은 다수의 사람과 접촉하는 다양한 직업군을 가져 추가 감염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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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감염병 미준수 종교시설 밀접 집회 제한 ‘행정 명령’
    • 입력 2020-03-17 12:18:08
    • 수정2020-03-17 13: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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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성남 '은혜의 강' 교회의 확진자가 50명 가까이로 늘어났습니다.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 감염의 확산하자 경기도는 감염병 수칙을 지키지 않은 종교시설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기도가 코로나 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종교시설에 대해 밀접 집회를 제한하는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의 예배에 적용됩니다.

경기도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집회를 통해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71명이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실내에서 집회 예배 시 교회 입장 전 발열과 기침 인후염 등 증상 유무 체크 마스크 착용, 예배 시 신도 간 2m 이격거리 유지를 명령했습니다.

또 예배 시 식사 제공 금지와 예배 참석자의 명단 및 연락처 작성 등 7가지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가 금지됩니다.

이번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면 집회 전면 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지금까지 은혜의강 교회의 코로나 19 확진자는 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성남시는 지난 1일과 8일 예배에 참석한 135명의 신도에 대해 15일부터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41명이 어제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35명 가운데 15명을 검사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아 확진자가 더 나올 가능성 큽니다.

또 확진자들은 다수의 사람과 접촉하는 다양한 직업군을 가져 추가 감염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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