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 시행…“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입력 2020.03.23 (07:07) 수정 2020.03.2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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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보름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한다고 정부가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공무원부터 강력한 거리두기에 솔선하자는 취지로 정부는 공무원 특별지침도 내렸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보름간 불필요한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 방역 당국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또 사업주에게는 직원이 아프면 집에 보내고 밀집 근무 환경을 피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종교·체육·유흥 시설에는 보름간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방역지침을 지켜달라고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을 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먼저 실천 하겠다는 의미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당분간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들의 국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회의와 보고도 직접 만나지 않고 영상이나 서면으로 진행합니다.

또 부서별로 원격근무 대상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며 시차를 두고 출퇴근하거나 점심 시간 조정도 강제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인력조정안을 마련해 내일(24일)부터 실질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 개인이 특별지침을 위반해 감염 사례가 발생한 경우 문책하고, 부서장도 지침 위반이 인정될 경우 문책될 수 있습니다.

군 장병의 외출, 휴가 전면 통제는 계속되고 KTX 등 대중교통 좌석도 떨어뜨려 배정합니다.

정부는 보름간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공을 거두면 강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 종식 선언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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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 시행…“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 입력 2020-03-23 07:12:41
    • 수정2020-03-23 08: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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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보름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한다고 정부가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공무원부터 강력한 거리두기에 솔선하자는 취지로 정부는 공무원 특별지침도 내렸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보름간 불필요한 외부 활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 방역 당국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또 사업주에게는 직원이 아프면 집에 보내고 밀집 근무 환경을 피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종교·체육·유흥 시설에는 보름간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방역지침을 지켜달라고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있다면 집회나 집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어기면 처벌을 하는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먼저 실천 하겠다는 의미로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당분간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들의 국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회의와 보고도 직접 만나지 않고 영상이나 서면으로 진행합니다.

또 부서별로 원격근무 대상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며 시차를 두고 출퇴근하거나 점심 시간 조정도 강제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인력조정안을 마련해 내일(24일)부터 실질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 개인이 특별지침을 위반해 감염 사례가 발생한 경우 문책하고, 부서장도 지침 위반이 인정될 경우 문책될 수 있습니다.

군 장병의 외출, 휴가 전면 통제는 계속되고 KTX 등 대중교통 좌석도 떨어뜨려 배정합니다.

정부는 보름간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공을 거두면 강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 종식 선언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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