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에 ‘무급휴직’ 통보
입력 2020.03.25 (19:33)
수정 2020.03.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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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다음달 1일 무급휴직이 시작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통지서에서 "4월 1일부터 종료 통지 때까지 무급휴직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이 기간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노동조합 측은 한국인 노동자 8천 5백여 명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4천여 명이 무급휴직 대상자로 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통지서에서 "4월 1일부터 종료 통지 때까지 무급휴직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이 기간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노동조합 측은 한국인 노동자 8천 5백여 명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4천여 명이 무급휴직 대상자로 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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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에 ‘무급휴직’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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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25 19:35:26
- 수정2020-03-25 19:50:37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다음달 1일 무급휴직이 시작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통지서에서 "4월 1일부터 종료 통지 때까지 무급휴직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이 기간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노동조합 측은 한국인 노동자 8천 5백여 명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4천여 명이 무급휴직 대상자로 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통지서에서 "4월 1일부터 종료 통지 때까지 무급휴직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이 기간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노동조합 측은 한국인 노동자 8천 5백여 명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4천여 명이 무급휴직 대상자로 결정됐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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