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처벌 강화
입력 2020.03.25 (19:34)
수정 2020.03.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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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이 오늘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속 30km 이내의 속도로 운행해야 하는 스쿨존에서, 보호 의무를 위반해 운전하다 어린이를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를 숨지게 한 경우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에 따라 시속 30km 이내의 속도로 운행해야 하는 스쿨존에서, 보호 의무를 위반해 운전하다 어린이를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를 숨지게 한 경우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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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시행…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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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25 19:35:26
- 수정2020-03-25 19:52:02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단속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이 오늘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속 30km 이내의 속도로 운행해야 하는 스쿨존에서, 보호 의무를 위반해 운전하다 어린이를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를 숨지게 한 경우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에 따라 시속 30km 이내의 속도로 운행해야 하는 스쿨존에서, 보호 의무를 위반해 운전하다 어린이를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를 숨지게 한 경우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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