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등 보호감호법 개정 첫 헌법소원

입력 2003.05.23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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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송보호감호소 안에 수용된 600여 명이 시민단체를 통해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도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터라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박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회보호법은 교도소를 나온 상습 범죄자의 사회 적응을 위해 지난 80년 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 청송보호감호소에 있는 수용자는 현재 1500여 명.
이들은 냉난방이 안 되는 두 평 미만의 비좁은 방에 다섯 명씩 수감돼 있는데다 서신을 검열받아야 하는 등 그 대우는 일반 수용자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미 징역형을 마쳤지만 이중 처벌을 받는 셈입니다.
⊙보호감호소 출소자: 허리와 발과 손목을 똘똘 묶어서 최소한의 생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묶어서 2주 간을 독방에 넣어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기자: 이 때문에 보호감호소 출신의 재범률이 48%나 되는 등 사회적응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합니다.
견디다 못 한 피감호자 618명이 시민단체에 헌법소원을 위임했습니다.
⊙이상희(변호사): 보호감호가 사회복귀, 또는 사회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로 하여금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감호 제도 자체에 대해서 일단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고.
⊙기자: 법무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동기(법무부 보호국장): 다양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기자: 이런 가운데 청송 제2보호감호소 재소자 500여 명이 사회보호법 폐지와 가출소 확대 등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단식 거부운동에 들어갔습니다.
KBS뉴스 박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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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변 등 보호감호법 개정 첫 헌법소원
    • 입력 2003-05-23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청송보호감호소 안에 수용된 600여 명이 시민단체를 통해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도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터라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박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회보호법은 교도소를 나온 상습 범죄자의 사회 적응을 위해 지난 80년 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 청송보호감호소에 있는 수용자는 현재 1500여 명. 이들은 냉난방이 안 되는 두 평 미만의 비좁은 방에 다섯 명씩 수감돼 있는데다 서신을 검열받아야 하는 등 그 대우는 일반 수용자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미 징역형을 마쳤지만 이중 처벌을 받는 셈입니다. ⊙보호감호소 출소자: 허리와 발과 손목을 똘똘 묶어서 최소한의 생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묶어서 2주 간을 독방에 넣어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기자: 이 때문에 보호감호소 출신의 재범률이 48%나 되는 등 사회적응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합니다. 견디다 못 한 피감호자 618명이 시민단체에 헌법소원을 위임했습니다. ⊙이상희(변호사): 보호감호가 사회복귀, 또는 사회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로 하여금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감호 제도 자체에 대해서 일단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고. ⊙기자: 법무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동기(법무부 보호국장): 다양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이고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기자: 이런 가운데 청송 제2보호감호소 재소자 500여 명이 사회보호법 폐지와 가출소 확대 등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단식 거부운동에 들어갔습니다. KBS뉴스 박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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