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자가 격리 안 지킨 자국민 여권 무효화

입력 2020.03.30 (10:41) 수정 2020.03.30 (11: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이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국민의 여권을 무효화했습니다.

인도네시아로 여행을 갔다가 입국한 뒤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던 50대 남성이, 이를 어기고 또다시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가 돌아온 건데요.

당국은 남성이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다며 남성의 여권을 무효화해 싱가포르를 떠날 수 없도록 강력히 조처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싱가포르, 자가 격리 안 지킨 자국민 여권 무효화
    • 입력 2020-03-30 10:43:13
    • 수정2020-03-30 11:09:17
    지구촌뉴스
싱가포르 당국이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국민의 여권을 무효화했습니다.

인도네시아로 여행을 갔다가 입국한 뒤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던 50대 남성이, 이를 어기고 또다시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가 돌아온 건데요.

당국은 남성이 무책임한 행동을 보였다며 남성의 여권을 무효화해 싱가포르를 떠날 수 없도록 강력히 조처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