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스토킹 ‘솜방망이 처벌’…딸 살해모의로 이어졌다
입력 2020.03.30 (19:22)
수정 2020.03.3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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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주빈을 도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했던 공익요원의 스토킹 행적이 드러나면서 이 남성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남성은 옛 고교 담임 교사를 무려 7년간이나 스토킹했는데, 중간에 처벌을 받고 옥살이를 하고도 출소 뒤에 또다시 찾아갔고, 담임 교사의 딸까지 살해할 계획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한 공익요원 24살 강 모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수원의 이 구청에서 일했습니다.
강 씨는 조주빈에게 돈을 주고, 어린이집 원아를 살해해달라며 어린이의 신상 정보를 빼내, 조 씨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통구청 가정복지과 관계자 : "보육경력증명서 발급 업무를 보조했었습니다. 직원이 자리에 없는 사이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린이는 강 씨의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의 딸이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인 담임 교사는 청와대 청원에서 7년간 강 씨에게 스토킹을 당해오다 딸이 살해당할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2015년부터 3년간 문자메시지로 도청, 카메라 해킹, 부모님의 신상정보 등을 언급하는가 하면, 살인 청부까지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강 씨가 이런 신상정보를 빼낼 수 있었던 건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면서부텁니다.
강 씨는 이 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담임 교사의 신상을 빼냈습니다.
집주소를 알아낸 뒤 협박편지를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강 씨는 결국 상습협박 등의 혐의로 붙잡혔지만, 재판에선 징역 1년 2개월이라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이 장기간 동안 이뤄졌고 협박 내용이 매우 잔혹"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을 앓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소 뒤 강 씨는 다시 구청에서 일하며 담임교사 딸의 살해를 모의했던 겁니다.
[김경수/KBS 자문 변호사 : "이런 행위들을 따로 규정해서 처벌하는 법률은 현재는 없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면서 좀더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하고..."]
강 씨에 대한 신상공개 청원은 이틀 만에 40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조주빈을 도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했던 공익요원의 스토킹 행적이 드러나면서 이 남성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남성은 옛 고교 담임 교사를 무려 7년간이나 스토킹했는데, 중간에 처벌을 받고 옥살이를 하고도 출소 뒤에 또다시 찾아갔고, 담임 교사의 딸까지 살해할 계획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한 공익요원 24살 강 모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수원의 이 구청에서 일했습니다.
강 씨는 조주빈에게 돈을 주고, 어린이집 원아를 살해해달라며 어린이의 신상 정보를 빼내, 조 씨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통구청 가정복지과 관계자 : "보육경력증명서 발급 업무를 보조했었습니다. 직원이 자리에 없는 사이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린이는 강 씨의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의 딸이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인 담임 교사는 청와대 청원에서 7년간 강 씨에게 스토킹을 당해오다 딸이 살해당할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2015년부터 3년간 문자메시지로 도청, 카메라 해킹, 부모님의 신상정보 등을 언급하는가 하면, 살인 청부까지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강 씨가 이런 신상정보를 빼낼 수 있었던 건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면서부텁니다.
강 씨는 이 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담임 교사의 신상을 빼냈습니다.
집주소를 알아낸 뒤 협박편지를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강 씨는 결국 상습협박 등의 혐의로 붙잡혔지만, 재판에선 징역 1년 2개월이라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이 장기간 동안 이뤄졌고 협박 내용이 매우 잔혹"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을 앓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소 뒤 강 씨는 다시 구청에서 일하며 담임교사 딸의 살해를 모의했던 겁니다.
[김경수/KBS 자문 변호사 : "이런 행위들을 따로 규정해서 처벌하는 법률은 현재는 없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면서 좀더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하고..."]
강 씨에 대한 신상공개 청원은 이틀 만에 40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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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 스토킹 ‘솜방망이 처벌’…딸 살해모의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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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30 19:25:17
- 수정2020-03-30 19:52:57
[앵커]
조주빈을 도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했던 공익요원의 스토킹 행적이 드러나면서 이 남성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남성은 옛 고교 담임 교사를 무려 7년간이나 스토킹했는데, 중간에 처벌을 받고 옥살이를 하고도 출소 뒤에 또다시 찾아갔고, 담임 교사의 딸까지 살해할 계획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한 공익요원 24살 강 모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수원의 이 구청에서 일했습니다.
강 씨는 조주빈에게 돈을 주고, 어린이집 원아를 살해해달라며 어린이의 신상 정보를 빼내, 조 씨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통구청 가정복지과 관계자 : "보육경력증명서 발급 업무를 보조했었습니다. 직원이 자리에 없는 사이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린이는 강 씨의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의 딸이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인 담임 교사는 청와대 청원에서 7년간 강 씨에게 스토킹을 당해오다 딸이 살해당할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2015년부터 3년간 문자메시지로 도청, 카메라 해킹, 부모님의 신상정보 등을 언급하는가 하면, 살인 청부까지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강 씨가 이런 신상정보를 빼낼 수 있었던 건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면서부텁니다.
강 씨는 이 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담임 교사의 신상을 빼냈습니다.
집주소를 알아낸 뒤 협박편지를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강 씨는 결국 상습협박 등의 혐의로 붙잡혔지만, 재판에선 징역 1년 2개월이라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이 장기간 동안 이뤄졌고 협박 내용이 매우 잔혹"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을 앓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소 뒤 강 씨는 다시 구청에서 일하며 담임교사 딸의 살해를 모의했던 겁니다.
[김경수/KBS 자문 변호사 : "이런 행위들을 따로 규정해서 처벌하는 법률은 현재는 없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면서 좀더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하고..."]
강 씨에 대한 신상공개 청원은 이틀 만에 40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조주빈을 도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에 가담했던 공익요원의 스토킹 행적이 드러나면서 이 남성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남성은 옛 고교 담임 교사를 무려 7년간이나 스토킹했는데, 중간에 처벌을 받고 옥살이를 하고도 출소 뒤에 또다시 찾아갔고, 담임 교사의 딸까지 살해할 계획도 세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한 공익요원 24살 강 모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수원의 이 구청에서 일했습니다.
강 씨는 조주빈에게 돈을 주고, 어린이집 원아를 살해해달라며 어린이의 신상 정보를 빼내, 조 씨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통구청 가정복지과 관계자 : "보육경력증명서 발급 업무를 보조했었습니다. 직원이 자리에 없는 사이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린이는 강 씨의 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의 딸이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인 담임 교사는 청와대 청원에서 7년간 강 씨에게 스토킹을 당해오다 딸이 살해당할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2015년부터 3년간 문자메시지로 도청, 카메라 해킹, 부모님의 신상정보 등을 언급하는가 하면, 살인 청부까지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강 씨가 이런 신상정보를 빼낼 수 있었던 건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면서부텁니다.
강 씨는 이 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담임 교사의 신상을 빼냈습니다.
집주소를 알아낸 뒤 협박편지를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강 씨는 결국 상습협박 등의 혐의로 붙잡혔지만, 재판에선 징역 1년 2개월이라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이 장기간 동안 이뤄졌고 협박 내용이 매우 잔혹"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을 앓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소 뒤 강 씨는 다시 구청에서 일하며 담임교사 딸의 살해를 모의했던 겁니다.
[김경수/KBS 자문 변호사 : "이런 행위들을 따로 규정해서 처벌하는 법률은 현재는 없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면서 좀더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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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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