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미국 유학생 모녀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20.03.31 (06:17) 수정 2020.03.3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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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도가 자가 격리 권고대상인데도 제주 여행을 한 서울 강남에 사는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주도가 파악한 피해 금액은 1억 3천2백만 원에 달합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도가 제주지방법원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소장에서 방역 당국인 제주도에 1억 천만 원을, 피해를 본 업체 2곳과 자가격리자 2명 등에 2천2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변덕승/제주도 법무담당관 : "2개 업체가 물품 폐기라든지 휴업에 따른 손해금으로 220여만 원, 자가 격리자 2명에 대해서는 정신적·신체적 위자료 2천만 원씩 총 1억 3천여 만원을(산정했습니다)."]

제주도는 유학생 A 씨가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지만, 4박 5일 동안 제주를 관광한 데 대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현재 파악된 이들 모녀의 접촉자는 도 외를 포함해 96명, 식당 등 피해 업소는 20여 곳에 달합니다.

제주도는 소송 참여에 뜻이 있는 개인과 피해 업체를 추가로 확인해 변호사 연결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 "수많은 국민의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라는 기반에 이러한 무임승차의 얌체 짓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이번 소송을 통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다만 형사고발은 이들 모녀와 접촉한 사람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거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 있을 때만 검토가 가능하다며 쉽지 않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 7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자인 47살 A 씨가 주거지를 이탈했다며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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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미국 유학생 모녀 손해배상 청구
    • 입력 2020-03-31 06:20:31
    • 수정2020-03-31 07:57:32
    뉴스광장 1부
[앵커]

제주도가 자가 격리 권고대상인데도 제주 여행을 한 서울 강남에 사는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주도가 파악한 피해 금액은 1억 3천2백만 원에 달합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도가 제주지방법원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주도는 소장에서 방역 당국인 제주도에 1억 천만 원을, 피해를 본 업체 2곳과 자가격리자 2명 등에 2천2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변덕승/제주도 법무담당관 : "2개 업체가 물품 폐기라든지 휴업에 따른 손해금으로 220여만 원, 자가 격리자 2명에 대해서는 정신적·신체적 위자료 2천만 원씩 총 1억 3천여 만원을(산정했습니다)."]

제주도는 유학생 A 씨가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지만, 4박 5일 동안 제주를 관광한 데 대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현재 파악된 이들 모녀의 접촉자는 도 외를 포함해 96명, 식당 등 피해 업소는 20여 곳에 달합니다.

제주도는 소송 참여에 뜻이 있는 개인과 피해 업체를 추가로 확인해 변호사 연결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 "수많은 국민의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라는 기반에 이러한 무임승차의 얌체 짓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이번 소송을 통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다만 형사고발은 이들 모녀와 접촉한 사람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거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 있을 때만 검토가 가능하다며 쉽지 않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 7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자인 47살 A 씨가 주거지를 이탈했다며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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