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격리조치 위반 45명 수사…6명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20.04.01 (19:33) 수정 2020.04.01 (19: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코로나19 격리조치를 위반한 45명을 수사해 6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나머지 39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5일부터는 격리조치 위반 행위 법정형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경찰은 보건당국·자치단체와 함께 격리이탈 예방을 위한 순찰과 합동 점검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격리조치 위반 45명 수사…6명 ‘기소의견’ 송치
    • 입력 2020-04-01 19:36:29
    • 수정2020-04-01 19:40:05
    뉴스 7
경찰청은 코로나19 격리조치를 위반한 45명을 수사해 6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나머지 39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5일부터는 격리조치 위반 행위 법정형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됩니다.

경찰은 보건당국·자치단체와 함께 격리이탈 예방을 위한 순찰과 합동 점검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