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성인용 게임 불법판매 방치
입력 2003.05.25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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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나 이런 성인용 게임을 미국에서 그대로 수입해다 쓰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상협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의 전자상가에는 성인용 게임을 사려는 청소년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미국이나 일본에서 수입된 것입니다.
일부러 성인용 게임을 찾는 청소년들에게도 업소측에서는 나이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중학생: 그냥 달라고 그러면 줘요, 18세 이상만 되고 잔인한데도...
⊙게임 판매업소 주인: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안 판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다 팔아요.
⊙기자: 미국과 달리 게임방이 많은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이 더욱 쉽게 성인용게임에 노출됩니다.
부모 몰래 하는 성인용 게임에 몰두해 있지만 업주는 일일이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초등학생: 다할 수 있어요. 온라인 게임이니까.
⊙기자: 애들도 할 수 있나요?
⊙초등학생: 네.
⊙기자: 그러나 성인용 게임을 청소년들에게 이용하게 하더라도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만 가능하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에 대해 허용 나이별로 등급만 매길 뿐, 유통과정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소희(숙명여대 아동학과 교수): 청소년들 스스로가 그 사이트를 고발할 수 있는, 그래서 청소년 스스로가 지킴이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 그런 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자: 담배나 술처럼 성인용 게임도 미성년자에게 팔거나 이용하게 할 경우 징역형 등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KBS뉴스 김상협입니다.
계속해서 김상협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의 전자상가에는 성인용 게임을 사려는 청소년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미국이나 일본에서 수입된 것입니다.
일부러 성인용 게임을 찾는 청소년들에게도 업소측에서는 나이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중학생: 그냥 달라고 그러면 줘요, 18세 이상만 되고 잔인한데도...
⊙게임 판매업소 주인: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안 판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다 팔아요.
⊙기자: 미국과 달리 게임방이 많은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이 더욱 쉽게 성인용게임에 노출됩니다.
부모 몰래 하는 성인용 게임에 몰두해 있지만 업주는 일일이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초등학생: 다할 수 있어요. 온라인 게임이니까.
⊙기자: 애들도 할 수 있나요?
⊙초등학생: 네.
⊙기자: 그러나 성인용 게임을 청소년들에게 이용하게 하더라도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만 가능하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에 대해 허용 나이별로 등급만 매길 뿐, 유통과정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소희(숙명여대 아동학과 교수): 청소년들 스스로가 그 사이트를 고발할 수 있는, 그래서 청소년 스스로가 지킴이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 그런 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자: 담배나 술처럼 성인용 게임도 미성년자에게 팔거나 이용하게 할 경우 징역형 등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KBS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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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성인용 게임 불법판매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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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3-05-25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그러나 이런 성인용 게임을 미국에서 그대로 수입해다 쓰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상협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의 전자상가에는 성인용 게임을 사려는 청소년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미국이나 일본에서 수입된 것입니다.
일부러 성인용 게임을 찾는 청소년들에게도 업소측에서는 나이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중학생: 그냥 달라고 그러면 줘요, 18세 이상만 되고 잔인한데도...
⊙게임 판매업소 주인: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안 판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다 팔아요.
⊙기자: 미국과 달리 게임방이 많은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이 더욱 쉽게 성인용게임에 노출됩니다.
부모 몰래 하는 성인용 게임에 몰두해 있지만 업주는 일일이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초등학생: 다할 수 있어요. 온라인 게임이니까.
⊙기자: 애들도 할 수 있나요?
⊙초등학생: 네.
⊙기자: 그러나 성인용 게임을 청소년들에게 이용하게 하더라도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만 가능하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에 대해 허용 나이별로 등급만 매길 뿐, 유통과정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소희(숙명여대 아동학과 교수): 청소년들 스스로가 그 사이트를 고발할 수 있는, 그래서 청소년 스스로가 지킴이가 될 수 있는 그런 프로, 그런 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자: 담배나 술처럼 성인용 게임도 미성년자에게 팔거나 이용하게 할 경우 징역형 등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KBS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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