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쓸모] 성착취물 공유 ‘n번방 사건’…처벌 수위는?

입력 2020.04.02 (08:47) 수정 2020.04.0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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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 처럼 코로나 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충격적인 n번방 사건까지 일어났죠.

인터넷 메신저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사진이나 영상 등 성착취물이 공유됐다는 건데요.

이런 비상식적인 공간에 돈까지 내고 들어간 사람들도 적잖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황방모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퍼트린 이른바 'n번방' 사건인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주도자는 당연히 처벌받겠죠?

[답변]

네, n번방 사건은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을 성적으로 괴롭힌 사이버성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씨에게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검찰로 송치되면서 사기, 살인음모 등 혐의가 더 추가됐습니다.

아마, 수사가 진행될수록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주요혐의만 짚어보면 우선 청소년 피해자가 다수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5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또, 영리 목적으로 영상을 SNS 등에 유포하거나 판매를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혐의도 적용됩니다.

상대 얼굴, 뒷모습 등을 불법촬영했다면 5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외에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영상을 찍게 했으니까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등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조씨에 대해 수사가 진행중이지만 벌써 언급되는 혐의만 해도 여러 개고 어떤 처벌을 받느냐도 관심사거든요.

강력한 처벌을 못 받는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왜 그런거죠?

[답변]

이미 조씨에 대한 범죄 혐의는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범죄를 여러 개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모든 죄의 형량을 단순히 더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한 죄에다가 일정한 기준을 적용해 가중처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60년, 80년 징역과 같은 높은 처벌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음란물을 만들거나 유포하면 법적으로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지만 실제 무기징역으로 선고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 법원에서 처벌 수위를 놓고 초범인지 재범인지 살펴보고 범행동기, 반성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동안 성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하지 않았나, 이제부터라도 양형기준부터 강화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 사건이 공분을 사는 건, 게임을 하거나 경기를 보듯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들을 지켜본 많은 회원들이 있다는 건데요, 해당 방에 들어가 이런 성착취물을 보기만 해도 벌받는거죠?

[답변]

단순 시청이냐 적극적으로 가담했느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다만, n번방 들어가서 '시청'만 했다고 하더라도 텔레그램 특성상 영상 재생을 하면 다운로드가 되기 때문에 '소지'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경우 청소년음란물 소지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 방에 들어가기 위해 음란물을 다른 곳으로 공유했다면 '배포'에도 해당되고요.

그러나, 실시간 스트리밍 형태로 봤다면 법적으로 '소지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성인이면 의사에 반해 촬영된 음란물이라도 해도 배포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었다면 처벌이 어렵고 피해자가 본인 스스로 촬영했다면 다른 사람이 퍼트려도 처벌을 피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 상황에 따라 성범죄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다, 의도적으로 연예인이나 특정 여성 사진과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해 퍼트리는 일도 심심찮게 일어났다는데 처벌가능한거죠?

[답변]

몇 년 사이, 이런 편집 영상물인 '딥페이크'가 디지털 성범죄에 꾸준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 그리고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를 합친 용어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영상물로 저지른 성범죄 등은 명예훼손, 음란물 유포와 같은 기존 처벌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즉 우회적으로 처벌을 한 것이고, 그래서 처벌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집영상물에 대한 처벌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하면 5년 이하 징역,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고 여기에 돈을 벌 목적으로 영상물을 배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이런 사건은 범죄자 처벌만큼 피해자가 2차, 3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는 등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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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의 쓸모] 성착취물 공유 ‘n번방 사건’…처벌 수위는?
    • 입력 2020-04-02 08:49:12
    • 수정2020-04-02 09: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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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 처럼 코로나 19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충격적인 n번방 사건까지 일어났죠.

인터넷 메신저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사진이나 영상 등 성착취물이 공유됐다는 건데요.

이런 비상식적인 공간에 돈까지 내고 들어간 사람들도 적잖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황방모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퍼트린 이른바 'n번방' 사건인데 이런 범죄를 저지른 주도자는 당연히 처벌받겠죠?

[답변]

네, n번방 사건은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을 성적으로 괴롭힌 사이버성폭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씨에게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검찰로 송치되면서 사기, 살인음모 등 혐의가 더 추가됐습니다.

아마, 수사가 진행될수록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주요혐의만 짚어보면 우선 청소년 피해자가 다수 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5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또, 영리 목적으로 영상을 SNS 등에 유포하거나 판매를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혐의도 적용됩니다.

상대 얼굴, 뒷모습 등을 불법촬영했다면 5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외에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영상을 찍게 했으니까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등도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조씨에 대해 수사가 진행중이지만 벌써 언급되는 혐의만 해도 여러 개고 어떤 처벌을 받느냐도 관심사거든요.

강력한 처벌을 못 받는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왜 그런거죠?

[답변]

이미 조씨에 대한 범죄 혐의는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범죄를 여러 개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모든 죄의 형량을 단순히 더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한 죄에다가 일정한 기준을 적용해 가중처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60년, 80년 징역과 같은 높은 처벌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음란물을 만들거나 유포하면 법적으로는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지만 실제 무기징역으로 선고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보통, 법원에서 처벌 수위를 놓고 초범인지 재범인지 살펴보고 범행동기, 반성여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이 과정에서 그동안 성범죄자에게 너무 관대하지 않았나, 이제부터라도 양형기준부터 강화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 사건이 공분을 사는 건, 게임을 하거나 경기를 보듯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들을 지켜본 많은 회원들이 있다는 건데요, 해당 방에 들어가 이런 성착취물을 보기만 해도 벌받는거죠?

[답변]

단순 시청이냐 적극적으로 가담했느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다만, n번방 들어가서 '시청'만 했다고 하더라도 텔레그램 특성상 영상 재생을 하면 다운로드가 되기 때문에 '소지'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경우 청소년음란물 소지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 방에 들어가기 위해 음란물을 다른 곳으로 공유했다면 '배포'에도 해당되고요.

그러나, 실시간 스트리밍 형태로 봤다면 법적으로 '소지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성인이면 의사에 반해 촬영된 음란물이라도 해도 배포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었다면 처벌이 어렵고 피해자가 본인 스스로 촬영했다면 다른 사람이 퍼트려도 처벌을 피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여러 상황에 따라 성범죄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다, 의도적으로 연예인이나 특정 여성 사진과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해 퍼트리는 일도 심심찮게 일어났다는데 처벌가능한거죠?

[답변]

몇 년 사이, 이런 편집 영상물인 '딥페이크'가 디지털 성범죄에 꾸준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 그리고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를 합친 용어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영상물로 저지른 성범죄 등은 명예훼손, 음란물 유포와 같은 기존 처벌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즉 우회적으로 처벌을 한 것이고, 그래서 처벌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집영상물에 대한 처벌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하면 5년 이하 징역,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고 여기에 돈을 벌 목적으로 영상물을 배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이런 사건은 범죄자 처벌만큼 피해자가 2차, 3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는 등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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