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압류 못한다…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입력 2020.05.01 (19:09) 수정 2020.05.01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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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압류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재난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데,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상 첫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 배정계획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음 주 월요일, 취약계층부터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270만 가구에겐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정부는 이 돈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빚이 있어도 재난지원금은 압류당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바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섭니다.

[김강립/중대본 1총괄조정관 :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압류방지통장을 통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을 제외한 다른 가구들 신청은 11일부터 시작됩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카드 포인트로 받으려면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18일 부턴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역시 18일부터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단, 재난지원금도 공적 마스크 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5부제 방식이 적용되고,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때까지 다 쓰지 못한 지원금은 환급 되지 않습니다.

또 혼자 사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은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지자체에서 자택을 방문해 신청을 받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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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압류 못한다…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 입력 2020-05-01 19:11:09
    • 수정2020-05-01 20: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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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압류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재난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데,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상 첫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경 배정계획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음 주 월요일, 취약계층부터 지급됩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270만 가구에겐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정부는 이 돈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빚이 있어도 재난지원금은 압류당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바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섭니다.

[김강립/중대본 1총괄조정관 :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시켜 압류방지통장을 통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을 제외한 다른 가구들 신청은 11일부터 시작됩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카드 포인트로 받으려면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18일 부턴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역시 18일부터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단, 재난지원금도 공적 마스크 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5부제 방식이 적용되고,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이때까지 다 쓰지 못한 지원금은 환급 되지 않습니다.

또 혼자 사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은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지자체에서 자택을 방문해 신청을 받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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