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 제정하라”

입력 2020.05.06 (18:05) 수정 2020.05.0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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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등이 약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양육비 관련 법률 개정안 등이 20대 국회에서만 10개 넘게 발의됐는데요.

하지만, 상당수 개정안 등이 현재 계류 중입니다.

양육비 관련 시민단체가 20대 국회 임기 내에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법률 개정안 등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며 나섰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대 국회 양육비 이행 확보 법안의 통과를 촉구한다."]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계류 중인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 등 관련 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현재 20대 국회 회기 중 발의된 양육비 이행 강화 관련 법률 개정안 등은 모두 10여 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취득 제한, 출국 금지, 형사 처벌 등을 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법안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대부분 법안이 계류중입니다.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됩니다.

양육비총연합회 회원들은 20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임시회에서 일부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고, 여성가족위는 오늘,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제한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사위 등이 남아있어, 관련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완전히 통과될지는 미지숩니다.

[이영/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화도났죠. 이거는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계속 폐기했다가 발의했다가 또, 폐기했다가 반복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 같아요."]

2018년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한 양육자의 비율은 약 80%.

현행법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려지는 가장 강한 제재는 감치입니다.

그나마도 소재파악이 되지 않거나 고의로 병원에 입원하면 방법이 없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감치 집행률은 11%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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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국회,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 제정하라”
    • 입력 2020-05-06 18:07:12
    • 수정2020-05-06 18: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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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등이 약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양육비 관련 법률 개정안 등이 20대 국회에서만 10개 넘게 발의됐는데요.

하지만, 상당수 개정안 등이 현재 계류 중입니다.

양육비 관련 시민단체가 20대 국회 임기 내에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 강화 법률 개정안 등을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하며 나섰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대 국회 양육비 이행 확보 법안의 통과를 촉구한다."]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계류 중인 양육비 이행 강화 법안 등 관련 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현재 20대 국회 회기 중 발의된 양육비 이행 강화 관련 법률 개정안 등은 모두 10여 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취득 제한, 출국 금지, 형사 처벌 등을 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법안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대부분 법안이 계류중입니다.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됩니다.

양육비총연합회 회원들은 20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임시회에서 일부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고, 여성가족위는 오늘,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제한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사위 등이 남아있어, 관련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완전히 통과될지는 미지숩니다.

[이영/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 : "화도났죠. 이거는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계속 폐기했다가 발의했다가 또, 폐기했다가 반복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 같아요."]

2018년 여성가족부 발표에 따르면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한 양육자의 비율은 약 80%.

현행법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려지는 가장 강한 제재는 감치입니다.

그나마도 소재파악이 되지 않거나 고의로 병원에 입원하면 방법이 없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감치 집행률은 11%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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