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자료 마음대로 들고나가 개업한 검사…고양이에 생선을?

입력 2020.05.06 (19:26) 수정 2020.05.0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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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퇴직하면서 수사자료를 몰래 가지고 나와 동료 변호사에게 건넨 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이 수사했던 사건의 구속영장 의견서를 복사해서 유출한 건데, 대한변호사협회도 징계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4년 전주지검에 근무하던 김 모 검사는 신도들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모 교회 목사를 기소합니다.

1년 뒤 퇴임한 김 전 검사.

그런데 이때 자신이 작성했던 해당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의견서를 복사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200쪽이 넘는 의견서.

수사 내용이 상세히 기재돼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번에는 이를 A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A 변호사는 해당 목사를 추가 고소하려는 의뢰인에게 선임된 상태였던 겁니다.

외부로 유출되서는 안되는 검찰 기록물이 당사자 간 고소 사건에까지 쓰였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 전 검사와 동료 A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측 요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도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2014년에도 또 다른 현직 검사가 상관의 부탁을 받고 변호사에게 내부 자료를 유출했다가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상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수사 자료 유출.

잊을만하면 반복되지만 이렇다 할 방지책이 없습니다.

수사기록 유출은 금지돼 있지만, 검사가 마음 먹고 인쇄된 수사 기록을 복사해서 가지고 나갈 경우 사실상 통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또 수사 자료를 들고 나갔더라도 남에게 넘기거나, 사건 수임에 이용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했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저장할 때는 자동 암호화 과정을 거치는 등,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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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자료 마음대로 들고나가 개업한 검사…고양이에 생선을?
    • 입력 2020-05-06 19:27:06
    • 수정2020-05-06 19: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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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퇴직하면서 수사자료를 몰래 가지고 나와 동료 변호사에게 건넨 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신이 수사했던 사건의 구속영장 의견서를 복사해서 유출한 건데, 대한변호사협회도 징계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4년 전주지검에 근무하던 김 모 검사는 신도들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모 교회 목사를 기소합니다.

1년 뒤 퇴임한 김 전 검사.

그런데 이때 자신이 작성했던 해당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의견서를 복사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200쪽이 넘는 의견서.

수사 내용이 상세히 기재돼 있는데, 가지고 있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번에는 이를 A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A 변호사는 해당 목사를 추가 고소하려는 의뢰인에게 선임된 상태였던 겁니다.

외부로 유출되서는 안되는 검찰 기록물이 당사자 간 고소 사건에까지 쓰였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 전 검사와 동료 A 변호사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측 요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도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2014년에도 또 다른 현직 검사가 상관의 부탁을 받고 변호사에게 내부 자료를 유출했다가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상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는 수사 자료 유출.

잊을만하면 반복되지만 이렇다 할 방지책이 없습니다.

수사기록 유출은 금지돼 있지만, 검사가 마음 먹고 인쇄된 수사 기록을 복사해서 가지고 나갈 경우 사실상 통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또 수사 자료를 들고 나갔더라도 남에게 넘기거나, 사건 수임에 이용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했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저장할 때는 자동 암호화 과정을 거치는 등,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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