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탈세 혐의’ 5백여 명 세무조사

입력 2020.05.07 (18:04) 수정 2020.05.07 (18: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5백여 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동산 세금 탈루와 관련한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모두 517명입니다.

1차 257명, 2차 361명보다 크게 는 것으로, 국세청은 서울 뿐 아니라 전체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역 전체를 조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자료를 토대로 279명이 선정됐고, 나머지는 국세청의 자체 자료 분석을 통해 선정됐습니다.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고가 주택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가 146명,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다주택 보유 미성년자와 자산가 등이 60명, 보유세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 등이 32명입니다.

국세청은 특히, 앞선 1, 2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자녀 등에게 아파트를 시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본인이 주주 또는 대표인 법인에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사례 등도 면밀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태호/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산 취득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파악하면서 필요시 영위 사업체는 물론 자금을 차입한 친인척과 관련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3월 13일 이후 계약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돼 탈세 의심 자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계기관에서 통보되는 자료를 전수 심층 분석해 탈루 혐의자는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동산 탈세 혐의’ 5백여 명 세무조사
    • 입력 2020-05-07 18:06:04
    • 수정2020-05-07 18:28:19
    통합뉴스룸ET
[앵커]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5백여 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동산 세금 탈루와 관련한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모두 517명입니다.

1차 257명, 2차 361명보다 크게 는 것으로, 국세청은 서울 뿐 아니라 전체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역 전체를 조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합동조사 자료를 토대로 279명이 선정됐고, 나머지는 국세청의 자체 자료 분석을 통해 선정됐습니다.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고가 주택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가 146명,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다주택 보유 미성년자와 자산가 등이 60명, 보유세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 등이 32명입니다.

국세청은 특히, 앞선 1, 2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자녀 등에게 아파트를 시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본인이 주주 또는 대표인 법인에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사례 등도 면밀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태호/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산 취득 자금의 원천과 흐름을 파악하면서 필요시 영위 사업체는 물론 자금을 차입한 친인척과 관련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3월 13일 이후 계약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돼 탈세 의심 자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계기관에서 통보되는 자료를 전수 심층 분석해 탈루 혐의자는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