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술 마시고 탔다가는 “음주 처벌”

입력 2020.05.09 (07:36) 수정 2020.05.0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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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 면허나 일반 차량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도 안되는데요...

공무원이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탔다가 음주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집으로 가던 공무원 44살 A 씨가 길바닥에 넘어져 쓰러져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균형을 잃은 겁니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했더니 혈중알코올농도가 0.148%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오동민/경남 함양경찰서 교통조사팀장 :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9 공동대응으로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운전자는 도로 중앙 가장자리에 주저앉은 채로 발견됐고, 전동 킥보드는 널브러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음주 운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최대 시속을 25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장비를 개조해 3-40킬로미터로 달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운전을 하려면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원동기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하고, 탑승할 때는 이렇게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자 : "규정에는 나와 있는데 사실상 점검 하지는 않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안전모를 항상 구비해서 다니기는 어렵기도 하고…"]

음주 처벌도 일반 차량의 음주운전과 똑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일상/경남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이동 편리성을 위해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음주 후에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음주 교통사고이고, 음주운전과 똑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경찰은 전동 킥보드 정류장 주변에서 안전모 미착용을 단속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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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동 킥보드 술 마시고 탔다가는 “음주 처벌”
    • 입력 2020-05-09 07:42:11
    • 수정2020-05-09 07: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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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려면 원동기 면허나 일반 차량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도 안되는데요...

공무원이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탔다가 음주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집으로 가던 공무원 44살 A 씨가 길바닥에 넘어져 쓰러져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균형을 잃은 겁니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했더니 혈중알코올농도가 0.148%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오동민/경남 함양경찰서 교통조사팀장 :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9 공동대응으로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운전자는 도로 중앙 가장자리에 주저앉은 채로 발견됐고, 전동 킥보드는 널브러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음주 운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최대 시속을 25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장비를 개조해 3-40킬로미터로 달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운전을 하려면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원동기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하고, 탑승할 때는 이렇게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공유 전동 킥보드 이용자 : "규정에는 나와 있는데 사실상 점검 하지는 않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안전모를 항상 구비해서 다니기는 어렵기도 하고…"]

음주 처벌도 일반 차량의 음주운전과 똑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일상/경남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이동 편리성을 위해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음주 후에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음주 교통사고이고, 음주운전과 똑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경찰은 전동 킥보드 정류장 주변에서 안전모 미착용을 단속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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