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놓치고 불법 위치 추적 ‘황당한 경찰’…감사 착수

입력 2020.05.09 (07:35) 수정 2020.05.0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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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의자를 놓친 경찰관이 다른 이유를 대며 112에 위치 추적을 몰래 의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주자를 빨리 체포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인데요.

충북지방경찰청은 자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지구대.

지난달 15일, 불법 체류자인 태국인 38살 A 씨가 조사를 받다가 도주했습니다.

A 씨는 조사 도중, 화장실이 가고 싶다며 수갑을 풀어달라 요청했고, 민원인들로 지구대가 소란스러운 점을 틈타, 옆문으로 도망쳤습니다.

친구 차로 도망친 A 씨는 2시간여 만에 경북 구미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구대 경찰관 B 씨가 A 씨의 위치를 불법으로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가 도주하자, 112에 전화를 걸어 "아는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신고해 위치 정보를 받은 겁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자신이 경찰인 것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강제 출국당하느니 죽는 거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를(해서)…. 극단적인 선택이 우려돼서 112에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겁니다."]

수사 중인 경찰이라도, 범죄자 등 개인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파악하려면 사후에라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겁니다.

피의자를 놓친 경찰관이 위치 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한 달 가까이 영장 발부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황.

해당 경찰관은 "피의자를 빨리 체포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충북지방경찰청은 내부 감사 등을 통해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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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09 07:39:35
    • 수정2020-05-09 08: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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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놓친 경찰관이 다른 이유를 대며 112에 위치 추적을 몰래 의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도주자를 빨리 체포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인데요.

충북지방경찰청은 자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주의 한 지구대.

지난달 15일, 불법 체류자인 태국인 38살 A 씨가 조사를 받다가 도주했습니다.

A 씨는 조사 도중, 화장실이 가고 싶다며 수갑을 풀어달라 요청했고, 민원인들로 지구대가 소란스러운 점을 틈타, 옆문으로 도망쳤습니다.

친구 차로 도망친 A 씨는 2시간여 만에 경북 구미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붙잡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구대 경찰관 B 씨가 A 씨의 위치를 불법으로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가 도주하자, 112에 전화를 걸어 "아는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고 신고해 위치 정보를 받은 겁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자신이 경찰인 것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강제 출국당하느니 죽는 거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를(해서)…. 극단적인 선택이 우려돼서 112에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겁니다."]

수사 중인 경찰이라도, 범죄자 등 개인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파악하려면 사후에라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겁니다.

피의자를 놓친 경찰관이 위치 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한 달 가까이 영장 발부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황.

해당 경찰관은 "피의자를 빨리 체포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충북지방경찰청은 내부 감사 등을 통해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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