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체제 항거’ 故 장준하 선생 유족에 7억여 원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20.05.13 (19:16)
수정 2020.05.1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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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에 항거하다 옥고를 치른 고(故) 장준하 선생.
대통령의 위헌적인 긴급조치 1호 발령으로 고통을 받았던 장 선생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에 반대하며 개헌 운동을 이끌다가,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영장 없이 체포돼 옥고를 치른 고(故) 장준하 선생.
2013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이번엔 국가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장호권 씨 등 장 선생의 자녀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장 선생의 유족에게 모두 7억 8천3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 1호 발령 행위는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긴급조치 1호 발령은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적이고 중대하게 침해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행해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장 선생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의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긴급조치 1호 발령에 근거를 둔 수사와 재판, 징역형의 집행 역시 모두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판결은 지난 2015년 대법원 판단을 뒤집은 것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당시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이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었습니다.
장준하 선생은 1974년 8월 대법원에서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11개월 만에 건강이 악화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지만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에 항거하다 옥고를 치른 고(故) 장준하 선생.
대통령의 위헌적인 긴급조치 1호 발령으로 고통을 받았던 장 선생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에 반대하며 개헌 운동을 이끌다가,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영장 없이 체포돼 옥고를 치른 고(故) 장준하 선생.
2013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이번엔 국가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장호권 씨 등 장 선생의 자녀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장 선생의 유족에게 모두 7억 8천3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 1호 발령 행위는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긴급조치 1호 발령은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적이고 중대하게 침해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행해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장 선생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의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긴급조치 1호 발령에 근거를 둔 수사와 재판, 징역형의 집행 역시 모두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판결은 지난 2015년 대법원 판단을 뒤집은 것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당시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이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었습니다.
장준하 선생은 1974년 8월 대법원에서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11개월 만에 건강이 악화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지만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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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신체제 항거’ 故 장준하 선생 유족에 7억여 원 국가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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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13 19:19:01
- 수정2020-05-13 19:49:26

[앵커]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에 항거하다 옥고를 치른 고(故) 장준하 선생.
대통령의 위헌적인 긴급조치 1호 발령으로 고통을 받았던 장 선생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에 반대하며 개헌 운동을 이끌다가,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영장 없이 체포돼 옥고를 치른 고(故) 장준하 선생.
2013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이번엔 국가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장호권 씨 등 장 선생의 자녀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장 선생의 유족에게 모두 7억 8천3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 1호 발령 행위는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긴급조치 1호 발령은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적이고 중대하게 침해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행해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장 선생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의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긴급조치 1호 발령에 근거를 둔 수사와 재판, 징역형의 집행 역시 모두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판결은 지난 2015년 대법원 판단을 뒤집은 것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당시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이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었습니다.
장준하 선생은 1974년 8월 대법원에서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11개월 만에 건강이 악화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지만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에 항거하다 옥고를 치른 고(故) 장준하 선생.
대통령의 위헌적인 긴급조치 1호 발령으로 고통을 받았던 장 선생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방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에 반대하며 개헌 운동을 이끌다가,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영장 없이 체포돼 옥고를 치른 고(故) 장준하 선생.
2013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이번엔 국가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장호권 씨 등 장 선생의 자녀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장 선생의 유족에게 모두 7억 8천3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긴급조치 1호 발령 행위는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긴급조치 1호 발령은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이 직접적이고 중대하게 침해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행해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장 선생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의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긴급조치 1호 발령에 근거를 둔 수사와 재판, 징역형의 집행 역시 모두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판결은 지난 2015년 대법원 판단을 뒤집은 것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당시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이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었습니다.
장준하 선생은 1974년 8월 대법원에서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11개월 만에 건강이 악화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지만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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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원 기자 pcb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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