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법원, 재판 대거 중단…교도관 코로나19 확진 여파

입력 2020.05.16 (06:58) 수정 2020.05.16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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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격리됐던 서울구치소 직원이 어제 새벽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파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재판도 대거 중단됐는데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주부터는 법정을 정상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정으로 향하는 출입구가 폐쇄되고 재판 연기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이 대거 중단됐습니다.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어제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구속 피고인이 오갔던 법원도 예방적 조치를 취한 겁니다.

[김성도/변호사 : "갑자기 이렇게 법정에 가려고 하는데 (재판이) 중단이 된 경우는 처음이었던 거 같고요."]

법정은 전면 폐쇄됐고, 청사 곳곳에 대해 방역 소독이 이뤄졌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심사 등 급박한 재판은 청사 별관에 마련된 특별법정에서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구치소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으면 다음주부터는 재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서 민원 업무를 하는 직원 A 씨가 어제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구치소는 A 씨와 접촉한 구치소 수용자 254명, 직원 23명을 즉시 격리 조치했습니다.

구치소 건물 앞엔 차량 이동형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접촉자에 대한 진단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A 씨와 접촉한 수감자 7명이 이번 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찰 직원 34명도 자가격리됐습니다.

검찰은 구속 피의자 소환조사를 중단하고, 접촉자 등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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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16 07:00:07
    • 수정2020-05-16 07: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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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격리됐던 서울구치소 직원이 어제 새벽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파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재판도 대거 중단됐는데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주부터는 법정을 정상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정으로 향하는 출입구가 폐쇄되고 재판 연기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이 대거 중단됐습니다.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어제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구속 피고인이 오갔던 법원도 예방적 조치를 취한 겁니다.

[김성도/변호사 : "갑자기 이렇게 법정에 가려고 하는데 (재판이) 중단이 된 경우는 처음이었던 거 같고요."]

법정은 전면 폐쇄됐고, 청사 곳곳에 대해 방역 소독이 이뤄졌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심사 등 급박한 재판은 청사 별관에 마련된 특별법정에서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구치소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으면 다음주부터는 재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서 민원 업무를 하는 직원 A 씨가 어제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구치소는 A 씨와 접촉한 구치소 수용자 254명, 직원 23명을 즉시 격리 조치했습니다.

구치소 건물 앞엔 차량 이동형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접촉자에 대한 진단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A 씨와 접촉한 수감자 7명이 이번 주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검찰 직원 34명도 자가격리됐습니다.

검찰은 구속 피의자 소환조사를 중단하고, 접촉자 등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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