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김 군’ 4주기…‘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입력 2020.05.27 (18:04) 수정 2020.05.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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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의역 김 군, 기억하십니까.

4년 전,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전동차에 치여 숨진 19살 비정규직 청년이었죠.

이후에도 비슷한 노동자들의 희생이 잇따랐지만 법 제도는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노동계가 보다 현실성 있는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옥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김 군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달리던 전동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19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김 군의 가방에서 나온 뜯지 못한 컵라면, 시민들의 안타까움과 분노가 이어졌습니다.

조사결과, 2인 1조 원칙도 무시됐고, 특히 원청-하청 구조가 근본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로부터 4년, 바뀐 것 없는 현실에 노동계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더이상 죽이지 마라! 살인기업 처벌하라, 살인기업 처벌하라!"]

사람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관련 공무원까지 엄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른바 '김용균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허술하다는 이유에섭니다.

2인 1조 작업 의무화, 위험작업 하청 금지, 중대재해 작업 전면금지 등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 모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최근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 4명이 잇따라 숨진 것도 유명무실한 법 규정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조경근/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 :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조사해야 할 고용노동부 산하 공무원들은 뒷짐 행정, 대기업 사장들 봐주기 무책임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용균법이 시행된 올해 지난 4월까지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315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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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의역 김 군’ 4주기…‘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 입력 2020-05-27 18:06:38
    • 수정2020-05-27 18:27:58
    통합뉴스룸ET
[앵커]

구의역 김 군, 기억하십니까.

4년 전,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전동차에 치여 숨진 19살 비정규직 청년이었죠.

이후에도 비슷한 노동자들의 희생이 잇따랐지만 법 제도는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노동계가 보다 현실성 있는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옥유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김 군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달리던 전동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19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김 군의 가방에서 나온 뜯지 못한 컵라면, 시민들의 안타까움과 분노가 이어졌습니다.

조사결과, 2인 1조 원칙도 무시됐고, 특히 원청-하청 구조가 근본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로부터 4년, 바뀐 것 없는 현실에 노동계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더이상 죽이지 마라! 살인기업 처벌하라, 살인기업 처벌하라!"]

사람이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관련 공무원까지 엄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른바 '김용균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허술하다는 이유에섭니다.

2인 1조 작업 의무화, 위험작업 하청 금지, 중대재해 작업 전면금지 등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 모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최근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 4명이 잇따라 숨진 것도 유명무실한 법 규정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조경근/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 :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조사해야 할 고용노동부 산하 공무원들은 뒷짐 행정, 대기업 사장들 봐주기 무책임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용균법이 시행된 올해 지난 4월까지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315명에 이릅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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