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개 물림’ 사고…대책은 여전히 부실
입력 2020.05.27 (19:28)
수정 2020.05.2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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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주말 경북 경주에서 열 살 남자아이가 개에게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개 물림 사고는 매일 6건씩 발생하고 있는데, 관련 법이 실효성이 없어 사고가 반복된다는 지적입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주의 한 좁은 농로, 이곳에서 지난 23일 열 살 남자아이가 개에게 다리를 물려 크게 다쳤습니다.
급하게 수술은 받았지만, 아이는 평생 큰 흉터를 안고 살아야만 합니다.
[피해 아동 부모/음성변조 : "계속 불안한 상태로 아이가, '엄마 그 개가 올 것 같아. 문 잠궜어? 개가 뛰어올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적인 흉터보다 큰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게 고통스럽고..."]
사고를 낸 개는 키가 50cm 넘는 중형견이지만, 목줄조차 하지 않았던 상황.
예전부터 사람을 무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동네주민/음성변조 : "이 집 개가 문다 어떻게 하라고 하니, '우리 개는 안 문다'고 하더라... 그래서 '주인 무는 개도 있냐, 조심해라.' 그랬죠..."]
개를 돌보던 주민은 자신은 유기견을 돌봤을 뿐, 관리에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 보호자/음성변조 : "유기견이라니까요. 밥을 주면 개가 와서 얻어먹고... 목줄을 해라 나한테 정식으로 요청한 적도 없어요."]
최근 5년 동안 이런 개 물림 사고로 다친 사람만 만 3백여 명, 하루 6명꼴입니다.
지난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외출 시 목줄 착용이 의무화했지만, 실제 잘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 물림 사고시 견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실제 처벌된 사례는 드뭅니다.
[김주원/변호사 : "개 물림 사고는 주로 과실에 의해 발생하고,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견주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게 되면 대부분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입마개 착용 대상도 도사견 등 맹견 5종에 불과해 사고를 예방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지난 주말 경북 경주에서 열 살 남자아이가 개에게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개 물림 사고는 매일 6건씩 발생하고 있는데, 관련 법이 실효성이 없어 사고가 반복된다는 지적입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주의 한 좁은 농로, 이곳에서 지난 23일 열 살 남자아이가 개에게 다리를 물려 크게 다쳤습니다.
급하게 수술은 받았지만, 아이는 평생 큰 흉터를 안고 살아야만 합니다.
[피해 아동 부모/음성변조 : "계속 불안한 상태로 아이가, '엄마 그 개가 올 것 같아. 문 잠궜어? 개가 뛰어올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적인 흉터보다 큰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게 고통스럽고..."]
사고를 낸 개는 키가 50cm 넘는 중형견이지만, 목줄조차 하지 않았던 상황.
예전부터 사람을 무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동네주민/음성변조 : "이 집 개가 문다 어떻게 하라고 하니, '우리 개는 안 문다'고 하더라... 그래서 '주인 무는 개도 있냐, 조심해라.' 그랬죠..."]
개를 돌보던 주민은 자신은 유기견을 돌봤을 뿐, 관리에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 보호자/음성변조 : "유기견이라니까요. 밥을 주면 개가 와서 얻어먹고... 목줄을 해라 나한테 정식으로 요청한 적도 없어요."]
최근 5년 동안 이런 개 물림 사고로 다친 사람만 만 3백여 명, 하루 6명꼴입니다.
지난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외출 시 목줄 착용이 의무화했지만, 실제 잘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 물림 사고시 견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실제 처벌된 사례는 드뭅니다.
[김주원/변호사 : "개 물림 사고는 주로 과실에 의해 발생하고,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견주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게 되면 대부분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입마개 착용 대상도 도사견 등 맹견 5종에 불과해 사고를 예방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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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따른 ‘개 물림’ 사고…대책은 여전히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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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27 19:30:02
- 수정2020-05-27 20:02:39
[앵커]
지난 주말 경북 경주에서 열 살 남자아이가 개에게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개 물림 사고는 매일 6건씩 발생하고 있는데, 관련 법이 실효성이 없어 사고가 반복된다는 지적입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주의 한 좁은 농로, 이곳에서 지난 23일 열 살 남자아이가 개에게 다리를 물려 크게 다쳤습니다.
급하게 수술은 받았지만, 아이는 평생 큰 흉터를 안고 살아야만 합니다.
[피해 아동 부모/음성변조 : "계속 불안한 상태로 아이가, '엄마 그 개가 올 것 같아. 문 잠궜어? 개가 뛰어올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적인 흉터보다 큰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게 고통스럽고..."]
사고를 낸 개는 키가 50cm 넘는 중형견이지만, 목줄조차 하지 않았던 상황.
예전부터 사람을 무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동네주민/음성변조 : "이 집 개가 문다 어떻게 하라고 하니, '우리 개는 안 문다'고 하더라... 그래서 '주인 무는 개도 있냐, 조심해라.' 그랬죠..."]
개를 돌보던 주민은 자신은 유기견을 돌봤을 뿐, 관리에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 보호자/음성변조 : "유기견이라니까요. 밥을 주면 개가 와서 얻어먹고... 목줄을 해라 나한테 정식으로 요청한 적도 없어요."]
최근 5년 동안 이런 개 물림 사고로 다친 사람만 만 3백여 명, 하루 6명꼴입니다.
지난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외출 시 목줄 착용이 의무화했지만, 실제 잘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 물림 사고시 견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실제 처벌된 사례는 드뭅니다.
[김주원/변호사 : "개 물림 사고는 주로 과실에 의해 발생하고,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견주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게 되면 대부분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입마개 착용 대상도 도사견 등 맹견 5종에 불과해 사고를 예방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지난 주말 경북 경주에서 열 살 남자아이가 개에게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개 물림 사고는 매일 6건씩 발생하고 있는데, 관련 법이 실효성이 없어 사고가 반복된다는 지적입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주의 한 좁은 농로, 이곳에서 지난 23일 열 살 남자아이가 개에게 다리를 물려 크게 다쳤습니다.
급하게 수술은 받았지만, 아이는 평생 큰 흉터를 안고 살아야만 합니다.
[피해 아동 부모/음성변조 : "계속 불안한 상태로 아이가, '엄마 그 개가 올 것 같아. 문 잠궜어? 개가 뛰어올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적인 흉터보다 큰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게 고통스럽고..."]
사고를 낸 개는 키가 50cm 넘는 중형견이지만, 목줄조차 하지 않았던 상황.
예전부터 사람을 무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동네주민/음성변조 : "이 집 개가 문다 어떻게 하라고 하니, '우리 개는 안 문다'고 하더라... 그래서 '주인 무는 개도 있냐, 조심해라.' 그랬죠..."]
개를 돌보던 주민은 자신은 유기견을 돌봤을 뿐, 관리에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 보호자/음성변조 : "유기견이라니까요. 밥을 주면 개가 와서 얻어먹고... 목줄을 해라 나한테 정식으로 요청한 적도 없어요."]
최근 5년 동안 이런 개 물림 사고로 다친 사람만 만 3백여 명, 하루 6명꼴입니다.
지난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외출 시 목줄 착용이 의무화했지만, 실제 잘 지켜지지 않아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 물림 사고시 견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지만 실제 처벌된 사례는 드뭅니다.
[김주원/변호사 : "개 물림 사고는 주로 과실에 의해 발생하고,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견주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게 되면 대부분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입마개 착용 대상도 도사견 등 맹견 5종에 불과해 사고를 예방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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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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