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본인부담금 최대 1억 5400만 원

입력 2020.05.27 (19:33) 수정 2020.05.2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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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음주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최대 1억 5천만 원을 물게 됩니다.

또 군 복무 중 받는 병사 월급을 교통사고 보상 범위에 포함하고, 돈을 받는 출퇴근 카풀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길이 열립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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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뺑소니’ 본인부담금 최대 1억 5400만 원
    • 입력 2020-05-27 19:34:18
    • 수정2020-05-27 20: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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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음주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최대 1억 5천만 원을 물게 됩니다.

또 군 복무 중 받는 병사 월급을 교통사고 보상 범위에 포함하고, 돈을 받는 출퇴근 카풀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길이 열립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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